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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뉴스

대손세액공제란 ?

#바램 2016. 6. 30. 10:01

세금의 재발견 

대손세액공제 제도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했음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을 때, 세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세금의 재발견

거래처 부도로 대금을 못 받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를 공제해주는

대손세액공제

세액공제 , 부실채권, 미수금, 부도수표

 

1. 대손세액 공제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대여금 등의 받을 채권 중에서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불능(대손)이 된 경우,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해주는 제도.

단,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부분만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대손사유

거래상대방에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해야 공제 가능하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

2)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3) 행방불명 사망 실종신고

4) 회사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인가 결정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5) 어음법 수표법 민법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6) 수표 또는 어음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7)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인 채권

8) 결손처분 채무자에 대한 채권 등

 

3. 공제범위

대손세액 공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것에 한하여 공제한다.

* 위 기한을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된 것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4. 공제절차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대손세액공제신고서 =>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증명서류의 예시

파산, 강제집행 :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채권배분명세서

실종선고 :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법원 판결문 사본, 채권 배분 계산서

회사정리계획 인가 결정 :  매출 세금계산서 사본과 법원이 인가한 회사정리 인가안

부도어음(수표) :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부도어음(수표) 사본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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