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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쿠바제제 강화를 위한 쿠바내 압수자산 환수소송 일부 허용 -
- 실제 소송시, 쿠바정부의 자산몰수 조치 후 60년만의 조치 -
□ 미 국무부 발표내용 골자
o 미 국무부는 ‘59년 쿠바혁명 이후 카스트로 정권이 압수한 자산에 대한 환수 소송을 일시적으로 허용한다고 3.4일 발표함
o 동 조치는 쿠바 공산혁명 이후 미국으로 망명한 쿠바계 미국인들이 혁명정부에 몰수당한 옛 재산권을 회복키 위해 소송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헬름스-버튼 법(‘96년 발효)에 근거함
o 소송 대상은 쿠바 군부 및 정보기관과 연관된 205개의 기업이며, 소송은 금년 3.19일부터 한달간 가능함
o 단, 미 국무부는 EU 등의 반대 및 국제사회에서의 파장을 의식하여, 쿠바기업들과 합작법인 형태로 투자한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조치함
o 실제 소송으로 이뤄질 경우, 쿠바정부의 자산몰수 조치 후 60년 만의 조치임
□ 헬름스-버튼 법 개요 및 의의
o 헬름스-버튼 법은 미국이 쿠바의 완전한 고립을 위해 쿠바정부가 몰수한 자산에 투자해 이익을 위하는 자국 및 외국기업에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o 법 도입 당시 자국법을 역외에 적용한다는 점에 따라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을 받았으며, 유엔총회에서 미국의 대쿠바 제재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음
o 특히, 쿠바에 대규모 투자를 이행한 EU, 캐나다, 일본 등의 동맹국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점, 미-쿠바 간 잠재적 교류이익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 등의 이유로 헬름스-버튼 법에 같은 법 적용을 피할 수 있는 예외적인 장치인 3조(Title Ⅲ)을 추가함
o 상기 내용을 고려하여 역대 미국 행정부는 6개월 단위로 법 3조의 효력을 갱신·연장하였으나, 트럼프 정부는 올해 1월 유예조치 만기 시점에 예외적으로 법 3조의 효력을 45일 갱신함
□ 향후 전망
o 미 국무부는 ‘96년 발표된 보고서를 통해 법 발효시 미 연방법원에 최대 20만건의 소송이 접수될 수 있으며, 이는 미 사법 시스템의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함
o 또한, 오바마 정부의 미-쿠바 관계 정상화 조치 이후 쿠바에 투자한 미국 기업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존재
o 금번 조치를 통해 소송 대상으로 발표된 쿠바기업들은 이미 미국의 제재 대상인 점, 최종 판결에 대한 실질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o 다수의 전문가들은 미국이 축출하려하는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지지하는 쿠바에 대한 상징적 보복조치로 봐야한다는 의견임
o 미 WSJ에 따르면 트럼프 정권이 베네수엘라 정권 붕괴를 고리로 쿠바와 니카라과 정권을 와해하고 더 나아가 중남미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약화시켜 역내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추구한다고 보도함
o WSJ는 미국은 다음 조치로 쿠바에 대해 ‘테러지원국’ 재지정 등 새로운 제재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함. 이 경우, 쿠바에 대한 수십억 달러의 해외투자는 동결될 것으로 예상
o 금번 조치가 종료되는 4.18일 이후 미국의 추가적인 대 쿠바 제재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상존하는 바, 쿠바내 또는 쿠바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우리 기업은 관련 내용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 헬름스-버튼 법 주요내용 >
▪ 쿠바 혁명정부에 의해 몰수된 재산을 거래하거나 이를 통해 이익을 취하는 외국기업의 경영진, 주주 및 가족의 미국 입국 금지 ▪ 59년 쿠바혁명으로 쿠바에 5만달러 이상의 재산을 억류당한 미국인 또는 미국기업이 쿠바에 투자한 외국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허용 ▪ 쿠바 출신 미국인들이 과거에 소유했다가 쿠바 혁명정부에 의해 몰수된 그들의 재산을 거래하는 제3국인을 대상으로 미국 연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
< 참고 : 소송 대상 쿠바기업 (2018.11 기준) >
https://www.state.gov/e/eb/tfs/spi/cuba/cubarestrictedlist/287349.htm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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