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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SO, 2019년 1월 1일부터 온라인 인증 플랫폼 “SABER” 도입 -

- 사우디, 향후 전 제품 대상 규제 강화도 가능 -

 

 

 

□ 사우디 표준청(SASO), 수입 관련 새로운 인증시스템 도입

 

  SASO(Saudi Standards, Metrology and Quality Organization)201911, SALEEM(Saudi Product Safety Programme 구현을 위해 온라인 인증 플랫폼 “SABER” 도입

    - 기존의 사우디 CoC(Certificate of Conformity)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목적

  

□ 세부 내용

 

  ㅇ 제품 안전 프로그램 SALEEM

    -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제품 안전 적합성 프로그램

    - 제품의 품질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

    - 현지 제조 또는 수입 여부와 상관없이 사우디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제품 적합성 증명서 및 제품의 출하 적합성 판단 위한 선적 인증서가 필수적으로 요구

    - SABER를 통해 제품 적합성 증명서 및 선적 인증서 발급 가능

    - 제품 적합성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

    - 현재 38개의 제품에 대한 기술 규정 발표, 향후 지속 추가 예정

    - 이 기술 규정에 해당하는 제품은 규제제품으로 제품인증을 받아야 함.

    -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은 저위험제품으로 분류되어 각 선적별로 기존 CoC 필요

 

  SASO의 전자인증플랫폼 SABER 시스템

    - SALEEM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해 개발, 계속 업데이트 중

    - 제품 적합성 증명서 및 선적 인증서를 전자적으로 발급 가능

    - 수출업자 및 제조업자는 SABER를 통해 SASO에 인가된 전 세계 적합성 인증기관에 쉽게 접근 가능

    - 전 세계를 5개 권역으로 구분, 권역별 인증기관 등록

    - 사우디 시장 진입절차 확립을 위해 사우디 세관과 연계 및 협력으로 사우디로 수출 시 세관에서 관련 인증서 요구

    - SABER에 등록 및 보관되는 자료는 제품의 기술 자료 및 시험보고서, 원산지 증명서, 송장, 선하증서 등의 선적 서류 포함

 

  ㅇ 인증절차

    - 인증절차는 크게 (1단계) 제품 인증과 (2단계) 선적 인증으로 총 2단계 구성

 

제품 인증절차 도식

자료원 : 리야드 무역관 자체 작성

 

    수입업자는 SABER에 제품 정보 등록

    인증기관(Certificate Bodies, CB) 선정

    ③ PCoC 수수료 지급

    인증기관에서 SABER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수입업자의 요청 확인

    인증기관에서 수출업자에 인증에 필요한 관련 서류 요청

    수출업체는 인증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공

    인증기관은 인증 결과를 SABER에 등록

    ⑧ SABE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품 인증서 발급

 

선적 인증절차 도식

자료원 : 리야드 무역관 자체 작성

 

    ① SABER에 온라인 SCoC 발급 요청 등록

    인증기관은 제품에 대한 PCoC가 유효한 것인지 확인

    온라인으로 선적품 확인

    인증기관에서 확인한 사실을 SABER에 등록

    ⑤ SCoC 수수료 지급

    ⑥ SABER를 통해 온라인으로 선적 인증서 발급

  

□ 시사점

  ㅇ 동 프로그램 및 시스템 도입으로 수입업자에게는 전자 등록 업무 추가,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수출자) CB와 협력을 통해 관련 서류를 준비 필요

    - 향후 등록요구 제품 확대 예정, SABER 등록 관련 서류를 사전 준비해 인증기관의 요청에 신속하게 제공해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 요망

 

  ㅇ 사우디는 비전 2030에 따라 수입을 줄이고 내수 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향후 인증절차 신설 또는 인증 조건 강화 등으로 비관세장벽 확대도 가능

    - 현지 파트너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기적으로 제재 규정 확인, 규정 변경 및 강화에 대비 요망

    - SALEEM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Intertek과 같은 인증 기관에 사전 문의도 필요

 

  Intertek 담당자 A에 따르면, 신설된 인증절차에 따라 관련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모든 수출업자는 수입업자를 통해 SABER에 등록을 해야 하며, 조기등록 시 경쟁사 대비 차별성을 갖고 시장선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


  젯다 옥타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프로그램 및 시스템 도입 초기로 혼선이 많은 상황이라 현장에서는 지켜보고 있는 분위기이며, 정착이 완료되어야 동 도입에 대한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

 

  ㅇ 참고사항

    - SABER 홈페이지 : https://saber.sa/

 

자료원 : SASO, 한국무역협회, KOTRA 리야드 무역관 자료 종합



자료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통상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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