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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내 어업 및 가공산업 보호 목적으로 특정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 –
- 세이프가드 조치 등 돌발상황 대응체계 구축 필요 -
□ 개요
ㅇ EU 이사회는 2018년 12월 11일에 2019년부터 향후 2년간 EU 역내로 수입되는 일부 어류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ATQs ; autonomous tariff quotas)를 적용하는 규정을 발표함.
- 동 규정은 2016년에 개정된 기존 규정(Council Regulation(EU) 2015/2265, 2016/1184)이 2018년 12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새롭게 발표됨.
ㅇ 이번 쿼터제 적용은 EU내 어업 및 가공산업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임.
- 지난 20여년간 EU 내 어류 소비 증가로 역외에서의 수입이 확대됨에 따라, EU 내 공급자들을 보호함과 동시에 외부로부터 공급도 함께 충족시킬 목적으로 해당 규정을 발표.
- 이사회 의장 Elisabeth Kostinger는 이번 할당관세 적용의 목적은 EU내 어업 종사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산물 가공산업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EU내 해당 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표시함.
ㅇ 쿼터제는 가공을 목적으로 EU에 수입되는 제품군에 한해서만 적용됨.
- 할당량 쿼터는 기존 규정에서 사용되던 시스템인 ‘선착순(first-come-first-served basis)’ 방식으로 적용될 것이며, EU 집행위원회 및 각 회원국들의 협조 하에 운영될 예정임.
- EU 내 가공산업 보호가 목적인 만큼 가공을 목적으로 쿼터 내에서 수입되는 원재료는 무관세 또는 매우 낮은 관세가 부과됨.
□ 주요 내용
ㅇ 쿼터 적용품목
- 가공 목적으로 EU에 수입되는 냉장, 냉장 및 염장(염수장) 어류 위주
2019~2020년 역외수입 쿼터 적용 품목
CN code (HS code) | 품목 설명 | 연간 쿼터(톤) | 쿼터 내 관세(%) | 일반 관세(%) |
03028990 | 신선하고 냉장된 붉은 도미 | 1500 | 0 | 8 |
03029100 03039190 03052000 | 신선하고 냉장 또는 냉동된, 염장되거나 염수장된 어란 | 5700 | 0 | 10~13 |
03052000 | 캐비어 대용물 생산 목적으로 세척되고 내장이 제거되었으며, 간단히 염장되거나 염수장된 어란 | 1500 | 0 | 10~13 |
03035910 | 냉동 앤쵸비 | 500 | 0 | 15 |
03025110 03025190 03025910 03036310 03036330 03036390 03036910 | 신선하고 냉장 또는 냉동된 대구(cod) 및 Boreogadus saida 종의 생선(간 및 어란 제외) | 95000 | 0 | 12 |
03036611 03036612 03036613 03036619 03038970 03038990 | 냉동 대구류(hake) 및 체장메기(pink cusk-eel) | 12000 | 0 | 8~15 |
03047950 03047990 03049590 | 냉동 필레 및 기타 냉동육 형태의 파란 비늘치(blue grenadier) | 17500 | 0 | 7.5~15 |
03056200 03056910 | 염장되거나 염수장된, 건조되거나 훈제되지 않은 대구(cod) 및 Boreogadus saida 종의 생선 | 3500 | 0 | 13 |
03056300 | 염장되거나 염수장된, 건조되거나 훈제되지 않은 앤쵸비 | 2500 | 0 | 10 |
03049310 03049410 03049510 03049910 | 냉동 연육(surimi) | 60000 | 0 | 14.2 |
03047415 03047419 03049550 | 냉동 살코기 및 기타 냉동육 형태의 북태평양 대구류(hake) 및 아르헨티나 대구류(southwest Atlantic hake) | 25000 | 0 | 7.5~14.2 |
03047110 03047190 03049521 03049525 | 냉동 살코기 및 기타 냉동육 형태의 대구(cod) | 50000 | 0 | 7.5~14.2 |
03036700 03047500 03049490 | 통으로 냉동되거나 냉동 살코기 및 기타 냉동육 형태의 명태(Alaska pollack) | 320000 | 0 | 7.5~15 |
03048390 03049999 | 냉동 살코기 및 기타 냉동육 형태의 넙치류(flatfish) | 10000 | 0 | 7.5~14.2 |
03074391 03074392 03074399 | 껍데기와 지느러미가 포함된 냉동 오징어 몸통(pod of squid) 및 Illex 종 | 28000 | 0 | 6 |
03074391 03074392 03074399 | 냉동 오징어 및 Illex 종 몸통 전체 또는 촉수(tentacle) 및 지느러미 | 5000 | 0 | 6 |
03024100 03035100 03045950 03049923 | 간과 생선 알을 제외한 청어(herring)로 개당 100g 이상(속살의 경우 개당 80g 이상) | 8000 | 0 | 8~15 |
16041426 16041436 16041446 | 참치(tuna) 및 가다랑어(skipjack)의 살코기(fillet, loin으로 알려진 부분) | 30000 | 0 | 25 |
16052190 16052900 | 조리되고 껍질이 벗겨진 새우류 | 7000 | 0 | 20 |
03061699 03063590 | 껍질을 벗기지 않은 신선하고 냉장 또는 냉동된 새우류 | 4000 | 0 | 12~18 |
16052190 16052900 | 조리되고 껍질이 벗겨진 새우류 | 3000 | 0 | 20 |
03061792 03063690 | 조리되지 않고 껍질이 벗겨졌거나 그렇지 않은 신선한 냉장 또는 냉동된 새우류 | 40000 | 0 | 12 |
03025200 03036400 | 신선하고 냉장 또는 냉동된 머리 및 아가미, 내장이 제거된 해덕(haddock) | 3500 | 2.6 | 7.5 |
03061799 03063690 | 조리되지 않고 껍질이 벗겨졌거나 그렇지 않은 신선한 냉각 또는 냉동된 새우류 | 4000 | 0 | 12 |
16054000 | 조리된 가재 꼬리(crayfish tail) | 4000 | 0 | 20 |
03061110 03061190 03063100 | 살아있거나 냉장, 또는 냉동된 왕새우류(rock lobster and other sea crawfish) | 200 | 6 | 12.5 |
16051000 | 간단히 물에 데치고 껍질을 벗기지 않은, 냉동되거나 되지 않은 상태로 즉시 포장이 가능한 순 중량 2kg 이상의 게 종류(crab) | 500 | 0 | 20 |
03031100 03031200 | 머리 및 내장이 제거된 냉동 태평양 연어(Pacific salmon) | 10000 | 0 | 2 |
자료원: EU 이사회 및 집행위원회
- 우리나라의 해당 품목 수출 현황은 아래와 같음
한국의 대EU 어류 수출현황(쿼터적용 품목, 2018.1~11월 기준)
HS Code | 품목 설명 | 수출액(천달러) |
0302 | 신선하거나 냉장한 어류(0304 항목 제외) | 62 |
0303 | 냉동어류(0304 항목 제외) | 35658 |
0304 |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어육 | 72455 |
0305 | 건조한 어류, 염장이나 염수장한 어류, 훈제한 어류, 어류의 고운가루/거친가루와 펠릿(pellet) | 185 |
0306 | 갑각류, 갑각류의 고운가루/거친가루와 펠릿 포함 | 128 |
0307 | 연체동물, 연체동물의 고운가루/거친가루와 펠릿 포함 | 9582 |
1604 |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캐비아, 어란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 | 9268 |
1605 |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그밖의 수생 무척추동물 | 6456 |
자료원 : 무역협회
ㅇ 쿼터 적용 기준
- 쿼터는 세관에서 수입 신고를 승인한 날짜 기준으로 집계되며, EU 집행위 및 회원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되 집행위에서 전체적인 쿼터 진행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각 회원국에 안내
- 동 규정은 모든 EU 회원국에 충분한 물량의 어류를 공급하기 위해 제정된 만큼 투명성, 예측가능성 및 법적 확실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효율적인 쿼터 관리를 위해 각 회원국은 실제 수입량에 근거하여 국가별 쿼터를 승인 받아야 함.
ㅇ 쿼터적용 관련 세부내용
- 역외에서 수입하는 어류 중 식용 목적의 제품(동물 사료용 제외)에 한해서만 무관세 또는 낮은 관세 적용
- 유통매장 또는 식당에서 가공되는 제품들은 쿼터 적용 대상이 아님
- 아래의 공정들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은 쿼터 적용 대상이 아님
· 세척, 내장제거, 머리 및 꼬리 자르기 및 절삭
· 개별적으로 급속 냉동된(IQF, individually quick frozen) 살코기 재포장
· 표본 추출, 분류, 라벨 부착 및 포장
· 냉장, 냉동, 광택, 해동 및 분리
- 아래의 공정들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은 쿼터 적용 대상임
· 깍둑썰기(dicing), 얇게 썰기 및 살코기 만들기
· 깎아서 링 형태로 만들거나 껍질 벗기기
· 생선 속살(flap)로 제품 만들기
· 냉동된 생선 덩어리 절삭 및 통 살코기를 분리하여 여러 개의 살코기로 만들기
· 가스를 주입하여 가공하기(EU 의회 및 심의위원회 규정에 의거(Regulation No 1333/2008))
· 내부 찌꺼기 제거를 위해 냉동된 제품을 분리하거나 가열하기
□ 전망 및 시사점
ㅇ 유럽은 전 세계 최대 수산물 거래 시장이며(2017년 303억 유로), 교역량의 70%에 이르는 역내 소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2017년 기준 253억 유로).
- 우리나라 또한 프랑스(4447만 달러), 이탈리아(3581만 달러), 스페인(1971만 달러), 독일(1146만 달러, 이상 2018년 10월 기준) 등 EU 내 주요 국가로 수출하고 있으며, 주요 수출 품목은 2018년 11월 기준 살코기(fillet, 7250만 달러), 냉동어류(3566만 달러), 연체동물(958만 달러) 등임.
ㅇ EU는 그 동안 역내 수산자원 보존 및 소비 수요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 역외국가로부터 어류 수입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왔으나, 지나친 수입에 따른 시장질서 파괴 및 수산물 가공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쿼터제를 도입한 만큼 향후 동 제도의 운영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벨기에 한 수산물 가공 업체는 브뤼셀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동 규제의 근본적 취지는 이해하나 브렉시트로 향후 영국산 어류 확보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EU 각국이 동 규제로 인한 자국 쿼터 감소를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힘.
ㅇ 우리나라의 경우 어류의 대EU 수출 비중이 높지 않고, 2011년 FTA 체결로 관련 품목 수출 시 무관세가 적용되나, 제 3국을 통한 우회수출 차단이나 세이프가드 발동과 같이 품목별 수입 제한 상황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신속한 대응을 위한 시스템 구축 관련 검토가 필요함.
- 아울러 EU에서 규제하고 있는 불법조업(IUU,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근절, EU 수출을 위한 어획증명서 발급, 냉동창고, 가공공장, 선박 등록 및 위생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안정적인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자료원: EU 집행위 및 심의위원회, EUMOFA(European Market Observatory for Fisheries and Aquaculture Products), 무역협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브뤼셀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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