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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역시 중국 기업이 드론 기체 시장을 석권 -
- 그러나 드론의 사회 활용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높은, 기종·용도 선별해 활로 발견해야 -
□ 드론(HS 852580) 개요 및 시장 규모, 동향 및 선정사유
ㅇ 향후 급성장이 기대되는 시장, 2024년에는 2017년 대비 7배까지 드론 시장 확대 전망
- 2015년 말 시행된 개정 항공법으로 드론 비행 규제 방향이 결정, 사업화 무대가 마련된 이후 인프라 점검, 택배, 토지 측량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한 비즈니스나 실증 실험이 활발해 짐. 2020년 이후에는 도시 지역에서의 수송도 일정 조건 하에서 인정될 전망으로 드론 비즈니스 확대에 대한 기대가 높음.
- 일본 국내의 드론 비즈니스 시장(시장 규모 등은 임프레스 종합 연구소의 추계·조사)은 503억 엔으로 추측. 2016년의 353억 엔에서 42.5%인 150억 엔이 증가, 2018년에는 860억 엔(동 71.0%), 2024년에는 2017년도의 약 7배인 3,711억 엔으로 확대될 전망
ㅇ 분야별로 보면, 2017년은 기체 시장이 210억 엔(점유율 41.7%)으로 가장 크고, 드론을 이용한 서비스 시장이 155억 엔(점유율 30.8%), 주변 서비스 시장이 138억 엔(점유율 27.4%)임. 2024년에는 서비스 시장이 2,530억 엔(점유율 68.2%)으로 가장 커지고, 기체 시장은 730억 엔(점유율 19.7%), 주변 서비스 시장은 451억 엔(점유율 12.2%)으로 성장 예측 됨.
일본 국내 드론 비즈니스 시장규모 예측
※ 드론 비즈니스의 시장규모를 ‘기체(업무용 완성품의 판매가격. 군사용 제외)’, ‘서비스(드론을 활용한 기업의 해당 매상액. 자사 보유 드론 활용 시 외부 위탁의 경우를 상정해 추계)’, ‘주변 서비스(배터리 등 소모품 판매액, 정기 유지보수 비용, 인재 육성이나 임의 보험 등)’의 3가지로 분류
자료원: 임프레스 종합연구소 ‘드론 비즈니스 조사보고서 2018’
가전양판점의 드론 판매장
산업용에서 개인용 소형까지 다양한 제품이 존재하나, 중국 dji사가 판매장의 대부분을 차지
자료원: 빅카메라 (KOTRA 도쿄무역관 담당자 직접 촬영)
□ 최근 3년간 한국 등 상위 10개국으로부터의 수입동향
ㅇ 일본의 드론 금액별, 국가별 수입을 보면 중국, 태국, 미국 등 3개국이 약 70%를 차지
- 중국이 선두(점유율 46.9%), 태국이 2위(점유율 12.2%), 미국이 3위(점유율 10.4%)
ㅇ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5위로 나쁘지 않지만 점유율 4.7%로 높은 편은 아님. 그러나 최근 2018년 1월~10월 기간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을 보면 대일 수출 상위 5개국 중 4위인 한국이 매우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어(성장률 +89.2%) 주목할 만 함.
HS Code 852580 (드론) 일본의 국가별 수입액 추이 (단위: 백만 US달러, %)
순위 | 국가 | 수입액 (백만 USD) | 점유율 (%) | 증가율 (%) | |||||
2015 | 2016 | 2017 | 2018 (1-7) | 2017 | 2016 | 2017 | 2018 (1-7) | ||
- | 전 세계 | 1,625 | 1,536 | 1,892 | 1,813 | 100.0 | -5.4 | 23.2 | 18.9 |
1 | 중국 | 750 | 700 | 888 | 791 | 46.9 | -6.6 | 26.8 | 11.6 |
2 | 태국 | 267 | 197 | 232 | 209 | 12.2 | -26.3 | 17.6 | 11.8 |
3 | 미국 | 76 | 127 | 198 | 220 | 10.4 | 68.0 | 55.2 | 37.2 |
4 | 타이완 | 115 | 120 | 123 | 100 | 6.5 | 4.2 | 2.8 | -3.9 |
5 | 한국 | 60 | 63 | 89 | 127 | 4.7 | 4.6 | 41.0 | 89.2 |
6 | 베트남 | 37 | 63 | 85 | 80 | 4.5 | 66.8 | 35.5 | 15.9 |
7 | 독일 | 52 | 42 | 47 | 43 | 2.5 | -19.7 | 13.7 | 14.4 |
8 | 말레이시아 | 69 | 53 | 46 | 33 | 2.4 | -22.5 | -13.9 | -10.3 |
9 | 인도네시아 | 57 | 54 | 38 | 49 | 2.0 | -5.0 | -29.2 | 53.0 |
10 | 루마니아 | 0 | 2 | 30 | 44 | 1.6 | na. | 1,175.7 | 92.3 |
※2018년의 성장률은 전년 동기(2017년 1월~10월)의 수입액과 비교
※순위는 2017년 수치로 산출
※HS 852580은 ‘텔레비전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 레코더’를 포함하므로 드론 수입액은 총 금액 중 일부. 따라서 수입 경향은 참고만 하길 바람.
자료원: World Trade Atlas 기반 KOTRA 도쿄무역관 작성
□ 수입 규제, 관세율 및 필수 인증 등
ㅇ 인허가 취득이나 수량 제한 등의 특별한 수입 규제는 없음. 그러나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술기준 적합 마크’(기적마크) 획득을 통한 대응은 필수임.
- 이는 특정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증명 등의 마크의 통칭으로, 전파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의 기술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임. 일본에서 판매되는 휴대전화를 비롯해 Wi-Fi 라우터, 트랜시버 등 전파를 발하는 기기가 대상임.
- 무선기기 사용 시에는 무선국의 면허를 받아야 하지만 기적마크가 있으면 무선국의 면허 없이 사용 가능함. 기적마크가 없는 무선기기를 사용한 경우, 전파법 위반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문의처①: 전파법에 근거한 등록 증명 기관http://www.tele.soumu.go.jp/j/sys/equ/tech/
· 문의처②: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한 등록인정기관 http://www.soumu.go.jp/main_sosiki/joho_tsusin/tanmatu/index.html
기적 마크와 표시 사례
자료원: 빅카메라 (KOTRA 도쿄무역관 담당자 직접 촬영)
ㅇ 한편 수입 판매에 관한 법률 외에도 관련 법 규제가 존재, 충돌되는 법률에 따라 벌칙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 항공법, 도로교통법, 문화재보호법, 항칙법·해상교통안전법, 민법 제207조(토지의 소유권) 외 형법·민법, 각종 조례 등이 존재
ㅇ HS코드 852580는 무관세
가전양판점의 드론 판매장 벽면
대형 포스터로 운행 방법, 비행금지구역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
자료원: 빅카메라 (KOTRA 도쿄무역관 담당자 직접 촬영)
□ 주요 경쟁기업 및 경쟁동향
ㅇ 전 세계 드론 시장에서 중국 메이커의 점유율은 70%~90%로 일본 드론 기재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임. 판매 제품의 대부분은 중국 메이커 DJI로, 한국 메이커는 입지가 좁은 상황임.
ㅇ 일본 대기업 중에서는 야마하(농약 살포용), 코마쯔(건설공사 현장사찰), 라쿠텐(배송), 세콤(순회감시), 파나소닉 덴소(인프라 점검) 등이 있지만 아직 실증연구 단계로 사업화된 것은 거의 없음. 그 외 주요 메이커는 아래와 같음.
일본 메이커의 드론 사업 추진 현황
에어로센스 | 에어로센스는 소니와 자동운전기술개발로 주목을 받은 ZMP가 설립한 벤처 기업. 토지측량 및 인프라 점검 등에 진출 |
엔루트 | 취미용 무선조종헬기에서 출발. 엔루트는 농약 살포 등에 사용하는 농업용 드론을 장점으로 내세움. 측량이나 인프라 검사에도 이용되고 있음. |
자율제어 시스템 연구소(ACSL) | 경비, 접객 등 각종 업무를 사람을 대신해 서비스 제공하는 로봇을 제조. 드론에서는 완전자율형을 연구, 2015년부터 양산 개시. 2018년 12월 상장 |
프로 드론 | 산업용 드론이 주력 제품, 2015년 설립. 컨설팅, 연구개발, 제조, 유지관리까지 폭넓게 수주. 쿠보타와의 대규모 계약을 획득 |
테라 드론 | 전동 오토바이 벤처의 테라모터스 자회사, 2016년 설립. 히타치 건기와 공동으로 측량 서비스도 개시. 호주나 동남아시아 등 해외 전개. |
스카이 로봇 | 산업용 드론을 개발 판매하는 벤처, 2014년 설립. AI 탑재의 조난자 탐색 시스템 등을 다룸. |
자료원: 각 사 홈페이지
ㅇ 일본의 드론 시장 역시 중국산 저가 기체가 석권하고 있어 일본 국내 제조업체의 반격은 솔직히 어려운 상황임. 중국 제조업체만도 300여 개로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므로 농약 살포나 설비 점검 등 용도를 좁힌 개발에서 차별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ㅇ 한편 일본은 소자 고령화로 인구가 감소 중, 산간부의 많은 취락 및 하천, 낙도 지역 등 지리적으로 드론을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므로 드론 비즈니스에 거는 기대가 특히 큼.
□ 유통구조
ㅇ 일본 가전제품 유통 채널의 가장 큰 특징은 제조사가 도매 단계에서 거치는 판매 회사(제조 판매 회사, 지역 판매 회사, 제조업체 영업소 등)가 나뉘며, 유통 경로 단축 및 단순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임.
ㅇ 그러나 드론 제조업체도 제품도 아직 일본 시장에는 적은 상황. 따라서 일반 가전제품과 같은 도매 단계의 판매 회사화와 같은 형태가 아닌, 업체의 영업소(외국 업체라면 일본 총 대리점 등)가 도매 기능을 수행하는 형태나 제조사와의 직거래 형태가 많은 것으로 보임.
□ 일본시장 진입 시 유의점 및 시사점
ㅇ 일본 드론시장은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 기체시장(210억 엔), 서비스시장(155억 엔), 주변서비스시장(138억 엔)으로 큰 차이가 없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서비스 시장이 점유율 약 70%를 차지할 전망인 바, 일본 진출을 꾀하는 관련 기업들은 서비스 시장을 주목해야 함.
- 일본의 드론 기체 시장은 대기업이 용도를 좁힌 기종을 개발하고 있고, 전업 메이커도 존재하나 중국이 압도적이기에 쉽지 않은 상황
ㅇ 한편 사용 용도를 좁힌 제품 개발로 시장 진출 가능성은 존재, 무역장벽이 없으므로 안심하고 진입을 꾀할 수 있는 환경이기도 함.
ㅇ 또한 최근에는 각종 방송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드론이 활용되는 모습이 보여 지고 있어 산업용 이외의 용도로 일반인들 역시 친숙하게 느끼는 상황. 용이하게 사용 가능한 기재 양산 및 활용법 제안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찬스 역시 노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ㅇ 그 외 드론 산업 관련 참고 가능한 정부부처 및 협단체 홈페이지는 아래와 같음.
* 국토교통성 무인항공기 헬프데스크: +81-3-4588-6457
* 일반사단법인 일본드론협회(JDA): https://alldrones.org/
자료원: 임프레스 종합연구소, 빅카메라 및 KOTRA 도쿄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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