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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개 철강품목에 대해 총 3년간 쿼터제 시행 -
- 국별, 선착순 쿼터제로 기준물량 초과 시 25%의 관세 부과 -
- 한국산 철강 품목, 11개 국별 쿼터와 15개 선착순 쿼터제 적용받아 -
- 1월 중순 EU 회원국 표결 후 조치 시행 예정으로 관련 결과 예의주시 필요 -
□ 개요
○ 2019.1.4. EU 집행위는 현재 잠정 적용중인 역외국 철강재 세이프가드 조치를 2월 2일부로 최종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WTO에 통보함.
○ 지난 2018.3.23., 미 정부는 무역확장법 제 232조를 근거로 수입 철강재에 25%의 고관세를 부과한 바 있음. 이에, EU는 미국향 철강제품의 유럽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3월 26일 수입 철강재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하고, 7월 19일부터 23개 품목에 대해 잠정 세이프가드를 발동시킴.
○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경과 및 조치 추이
- 2018.2.17., 미국 상무부, 철강 수입규제 보고서 공개
- 2018.3.23.,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근거로 철강 수입관세 25% 부과 발표
- 2018.3.26., 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 2018.7.19., EU, 조사 중 세이프가드 잠정 조치 발동
- 2019.1.4., 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결과 발표 및 WTO에 최종 조치 통보
○ 집행위는 2018년 3월 미국의 철강 관세부과 시점부터 EU가 잠정 세이프가드를 도입한 7월까지 역내 수입이 급증하는 등, 미국으로 인해 역내 철강 산업이 악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힘.
- EU의 2018년 1분기 철강 수입량은 1740만 톤으로 전년동기대비 약 13% 증가한 반면, 미국의 경우 2018년 1~9월 수입량은 전년동기대비 19% 감소했으며, 9월 수입량은 4월 대비 35%나 감소.
○ 여기에 최근 미국 내 주요 철강생산 기업들의 생산확대 발표에 따른 미국 철강 생산과잉과 미국향 철강재의 역내 유입 지속증가가 예상돼 세이프가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전함.
□ 조치 세부 내용
○ 집행위는 잠정 조치에서 선착순 수입쿼터를 적용했으나, 이번 최종 조치에서는 국별과 선착순(글로벌) 쿼터제로 각각 분리해 적용하기로 함.
- 즉, 잠정 조치에서는 23개 품목에 대해 국가 불문 선착순 수입쿼터(TRQ)를 적용해 품목별 확정 쿼터량 초과 시 25%의 관세를 부과했음.
○ 반면, 이번 최종 세이프가드 조치에서는 품목별 수입규모가 큰 국가들이 별도 분류돼 이들 국에 대해서는 국별 쿼터제가 설정되며, 그 외 국가들은 기존의 선착순(글로벌) 쿼터제가 적용됨. 한편, 쿼터를 초과하는 수입물량의 경우, 잠정 조치와 동일하게 25%의 관세가 부과됨.
- 총 26개 품목이 적용대상이며, 전체 수입의 60% 가량이 반덤핑에 해당되는 열연강판은 예외를 두고 국별 쿼터제 없이 일괄적으로 선착순 쿼터제를 적용하기로 함.
세이프가드 잠정 조치 및 최종 조치 비교
잠정조치 | 최종조치 |
· (적용방식) 국가 불문 선착순 방식 쿼터제 · (대상품목) 총 23개 | · (적용방식) 국별 쿼터제 및 선착순 쿼터제로 분리 · (대상품목) 총 26개 |
자료원 : 브뤼셀 무역관 구성
○ 쿼터제는 총 3차에 걸쳐 적용되며, 쿼터배정은 최근 3년(2015~2017년) 역내 철강 수입량 평균에 5%가 추가됐으며 조치종료 전까지 매년 5%씩 확대될 예정.
쿼터적용 시기
구분 | 기간 |
1차 | 2019.2.2. ~ 2019.7.16. |
2차 | 2019.7.17. ~ 2020.7.16. |
3차 | 2020.7.17. ~ 2021.7.16. |
자료원 : EU의 WTO 통보문
○ 한국산 철강의 경우, 주력 수출품인 냉연간판, 전기강판, 도금강판 등 11개 품목에 국별 쿼터제를, 그 외 15개 품목에 대해서는 선착순 쿼터제가 적용되며 품목별 쿼터량은 아래와 같음.
한국산 철강 세이프가드 적용 대상 품목
(단위 : 톤)
품목 | 쿼터구분 | 쿼터물량 | |||
1차 | 2차 | 3차 | |||
열연강판 | 글로벌 쿼터 | 3,359,532.08 | 8,641,212.54 | 9,073,273.16 | |
냉연강판 | 국별(한국) | 144,402.99 | 371,425.82 | 389,997.11 | |
전기강판 | (A) | 국별(한국) | 1,923.96 | 4,948.72 | 5,196.15 |
(B) | 국별(한국) | 31,380.40 | 80,715.02 | 84,750.77 | |
도금강판 | (A) | 국별(한국) | 190,115.04 | 489,003.95 | 513,454.15 |
(B) | 국별(한국) | 128,989.32 | 331,779.59 | 348,368.57 | |
착색아연도강판 | 국별(한국) | 103,354.11 | 265,842.04 | 279,134.14 | |
석도강판 | 국별(한국) | 23,885.70 | 61,437.55 | 64,509.42 | |
후판 | 국별(한국) | 140,011.38 | 360,129.93 | 378,136.43 | |
STS 열연 | 국별(한국) | 18,082.33 | 46,510.43 | 48,835.95 | |
STS 냉연 | 국별(한국) | 70,813.18 | 182,141.97 | 191,249.07 | |
STS 후판 | 글로벌(기타) | 1,440.07 | 3,704.07 | 3,889.27 | |
봉·형강 | 글로벌(기타) | 76,245.19 | 196,113.88 | 205,919.57 | |
철근 | 글로벌(기타) | 217,775.50 | 560,150.74 | 588,158.28 | |
STS 봉·형강 | 글로벌(기타) | 8,533.24 | 21,948.75 | 23,046.19 | |
STS 선재 | 국별(한국) | 3,300.07 | 8,488.26 | 8,912.67 | |
선재 | 글로벌(기타) | 122,013.20 | 313,835.96 | 329,527.76 | |
형강 | 국별(한국) | 10,366.76 | 26,664.84 | 27,998.09 | |
강시판 | 글로벌(기타) | 480.04 | 1,234.73 | 1,296.46 | |
레일·궤조 | 글로벌(기타) | 1,010.85 | 2,600.06 | 2,730.07 | |
기타 전기용접강관 | 글로벌(기타) | 22,028.87 | 56,661.52 | 59,494.59 | |
백·흑관 전기용접각관 | 글로벌(기타) | 25,265.29 | 64,986.05 | 68,235.36 | |
STS 무계목 | 국별(한국) | 1,649.31 | 4,242.27 | 4,454.39 | |
기타 무계목 | 글로벌(기타) | 55,345.57 | 142,356.97 | 149,474.82 | |
대형 용접관 | 글로벌(기타) | 34,011.86 | 87,483.52 | 91,857.70 | |
기타 용접관 | 글로벌(기타) | 36,898.57 | 94,908.57 | 99,653.99 | |
냉연강재 | 글로벌(기타) | 17,540.47 | 45,116.69 | 47,372.52 | |
비합금 강선 | 글로벌(기타) | 39,770.29 | 102,295.06 | 107,409.81 |
자료원 : 자료원 : EU의 WTO 통보문 및 외교부
□ 전망 및 시사점
○ 이번 집행위의 WTO 통보로 2월 2일부터 세이프가드가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1월 중순 개최될 EU 회원국 표결에서 채택되어야만 시행됨.
- EU 관계자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세이프가드에 대해 찬성하고 있어 무난한 표결 통과를 예상한다고 밝혔으나, 유럽자동차협회(ACEA) 등 일부 업계의 반대 입장으로 EU 내 입장이 나뉘고 있어 곧 치러질 투표 결과에 대해 주시할 필요가 있음.
· 유럽자동차협회는 1월 4일 성명을 통해, 노딜 브렉시트를 비롯해 미국 정부의 유럽 자동차 관세부과 가능성 등 어려움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집행위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는 EU 자동차 업계의 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
○ 만일 표결에서 통과돼 2월 2일부터 세이프가드가 본격 시행되는 경우, 우리 주력 수출품목의 국별쿼터 적용 및 잠정조치대비 쿼터물량 5% 확대 등 기존 물량확보로 우리의 대EU 철강 수출에 커다란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됨.
- 다만 선착순 쿼터가 적용되는 품목들의 경우, 다른 국가 물량들과 경쟁하게 되므로 우리 관련 기업들은 신속한 수출준비를 통해 초과물량에 대한 관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현재 거래중인 유럽 수입사와 협의해 해당 품목을 조기 수출하는 방안 등 관련 대응전략을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자료원 : EU 집행위, 유럽자동차협회, 외교부, 현지 언론 및 브뤼셀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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