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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자살 관련 상담이 가능한 ‘자살예방 전문 상담전화(1393)’가 개통한다.

정부는 ‘자살예방국가행동계획’의 과제로 적극적 상담 및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를 강화해 자살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자살예방 전문 상담번호 운영을 추진해왔다.

27일부터 개통하는 자살예방 전문 상담전화 1393. (출처=보건복지부)
27일부터 개통하는 자살예방 전문 상담전화 1393. (출처=보건복지부)

그 동안 자살예방상담전화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었으나, 인지도가 낮아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상담인력이 많지 않으며 전화연결이 쉽지 않은 등 다소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어왔다.

그러나 자살예방 전문 상담번호의 통합운영으로 이런 문제를 개선해 앞으로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나 주변에 자살이 염려되는 친구, 가족, 동료가 있는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1393)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살예방상담전화는 전국 245개(광역 16개, 기초 229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보제공과 연계 뿐 아니라 전화상담을 하는 동안 통화자의 자살의도, 무망감(無望感), 심리적 고통을 감소시키는 자살 예방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기존 지자체가 운영하는 8자리 전화번호는 인지도가 낮고 기억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자살시도 전 응급상황에서 번호를 쉽게 기억하고 신속히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4자리 특수번호(1393)를 사용하기로 했다.

또한 보건복지상담센터의 기존 인력을 활용해 상담에 대한 노하우와 전문성을 보완하고 자살예방상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한편, 상담 이후 사례관리와 112 등 긴급출동·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등을 위한 운영체계를 갖추게 된다.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5가지 원칙. (출처=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5가지 원칙. (출처=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1393 자살예방상담전화가 앞으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 언론 등에서도 자살보도 권고기준에 따라 자살 예방 정보 제공 시 1393 자살예방상담전화 안내를 포함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044-202-3883), 보건복지상담센터(02-510-2613)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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