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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는 中 화장품 비관세장벽, 장기적 대비책 필요

- ‘화장품안전기술규범’ 시행, 직구 화장품 위생허가 적용 등에 대처해야 -

 

 

 

□ 한국 화장품의 대중 수출 현황

     

 ○ 중국 화장품 시장은 현재 미국에 이은 세계 2위 규모의 시장인데다, 성장 잠재력이 높아  국내시장이 포화상태인 화장품 기업들로서는 양보할 수 없는 시장

  - 유로모니터(Euromonitor)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중국 화장품 시장은 478억 달러(55조 원) 규모로, 이 중 기초 화장품이 231억 달러(26조 원), 색조 화장품이 30억 달러(3조4000억 원)를 차지

  - 아직도 색조화장을 하지 않는 잠재소비자가 많은 것을 감안하면, 5년 후인 2019년 중국 색조화장품 시장 규모는 59억 달러로 2배 성장할 것으로 예측

     

 ○ 2016년 6월 식약처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의 화장품 총 수출액은 25억8780만 달러(2조9280억 원)로 2014년 18억7만 달러(1조8959억 원)에 비해 43.76% 늘었으며, 최근 5년간 평균 성장률도 34.3%로 급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 작년 대중 수출액은 10억6237만 달러(1조2021억 원)로 총 수출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음.

     

한국의 5대 화장품 수출 대상국 현황

   

자료원: 한국 식약처

     

  - 한국 화장품(향수 및 두발 제품 제외)의 중국 시장점유율은 작년 일본과 미국을 제치고 2위로 올랐음.

  - 한국 화장품의 뛰어난 기술력, 품질에 대한 중국 소비자들의 긍정적 인식과 한류 등의 영향으로 인해, 중국 시장 시장점유율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 추세임.

     

 ○ 그러나, 최근 중국이 자국 화장품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조치들을 취하는 추세로, 급성장이 예상되는 화장품 시장에서 자국 기업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현안 1) ‘화장품안전기술규범’ 시행

     

 ○ ‘화장품안전기술규범’은 2007년 위생부에 의해 제정됐던 ‘화장품위생규범(2007)’의 개정판으로, 중국 내 화장품의 품질 안정성 제고를 위해 주요 국가들(유럽·미국·일본·한국·캐나다·대만 등)의 화장품 관련 법규와 기준을 참고해 수정됨.

     

 ○ 개정된 법안은 총 8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목차는 다음과 같음.

     

중국 화장품안전기술규범 목차

 

 ○ 중금속 함유량 기준 강화했으며, 주요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 납 함유 제한량은 기존 40㎎/㎏에서 10㎎/㎏로 조정

  - 비소 함유량은 기존 10㎎/㎏에서 2㎎/㎏로 조정

  - 카드뮴 제한량은 5㎎/㎏로 신규 추가

  - 디옥산은 30㎎/㎏을 초과할 수 없음.

  - 석면은 검출되면 안 됨.

     

 ○ 기존의 ‘위생규범’과 비교해, 사용금지·제한 성분과 허가 성분표가 수정됨.

     

중국 화장품안전기술규범 수정내역

     

총합

추가

수정

삭제

사용금지 성분

1388개

133개

137개

-

제한 성분

47개

1개

31개

27개

허가 방부제

51개

-

14개

5개

허가 자외선 차단제

27개

-

6개

1개

허가 착색제

157개

1개

69개

-

허가 염색제

75개

-

63개

21개

            자료원: 중국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

     

 ○ 화장품 검사 및 평가방법 중 물리화학 검사 방법이 수정됨.

  - 개정된 법안에서 공포한 60가지 사용금지·제한 성분에 대한 검사 방법을 새로 추가함.

     

 ○ 이미 중국에 수입돼 유통되고 있는 화장품은 해당 품질보증기간까지만 판매 가능

  - 아직 중국 내에 유통되지 않은 상품이 중국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 인증을 획득했으나 새 규범 기준에 미달했을 경우, 2016년 12월 1일 이전에 새롭게 인증 변경을 신청해야 함.

          

□ (현안 2)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해서도 위생허가 적용

     

 ○ 2017년 5월부터는 해외직구로 수입하는 화장품에도 CFDA의 위생허가가 요구돼 통관 규제가 더욱 강화됨.

  - 2016년 4월, 중국 CFDA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입상품 목록'을 발표하면서 수입 화장품에 대한 위생허가증 발급을 의무화함.

  - 중국에 최초로 수입되는 화장품은 위생안전성 검사를 받은 후 수입화장품 위생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통관 및 중국 내 판매가 가능

     

 ○ 신정책 시행 후 부각된 가장 큰 문제점은 기존 통관신고서(通關單) 없이 보세창고로 수입되던 해외직구 상품들이 ‘화물’로 분류되면서 복잡한 검험검역 과정을 거치게 된 점

  - 질검총국은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아킬레스건‘으로 일컫는 통관신고서는 사실상 36%의 해외직구 상품 품목(1, 2차 리스트의 1293개 품목)에만 적용된다고 강조함.

  -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중국 소비자들의 해외직구 품목인 분유, 화장품 등이 거의 모두 ‘검험검역목록’에 포함돼, 사실상 해외직구 수입상품에 대한 규제라고 반발

     

 ○ 주요 화장품 브랜드들이 면세점과 현지 판매장을 통해 매출을 올리는 반면, 영세 중소기업들은 직구 사이트나 개별 사업자를 통한 판매 의존도가 높은 편임.

  - 지난 3일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 및 구매 동향'에 따르면, 2016년 4월~6월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액은 4974억 원으로, 이 중 중국이 3732억 원으로 전체 판매액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화장품 판매액이 2986억 원을 차지

  - 영세 중소기업들은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 중국 화장품 위생허가를 받아야만 수출이 가능해짐.

     

□ (현안 3) 중 관영 매체, 한국 화장품 품질 관련 뉴스 잇따라 보도

     

 ○ 중국 관영매체인 신화망, 인민망 등은 지난 7월 말, 산둥 검역국의 발표를 인용해 최근 수입되는 한국 화장품 중 검역 검사에서 품질 문제로 불합격하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고 보도

  - 한국 화장품 수입이 급증하는 추세지만 2016년 상반기에만 산둥항에서 잇따라 7번째 상품 불합격이 나왔으며, 자국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금지·제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었다고 발표

  - 따라서 한국산 화장품 품질에 위험이 존재할 수도 있으며, 소비자들이 세심히 판별해 신중히 구매해야 한다고 전함.

     

 ○ 또한, 산둥 식품검역국 관계자는 한국 화장품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첫째, 양국의 화장품 관련 규범에 차이가 존재하는데, 한국에서 규정한 금지 제한 성분 목록과 중국에서 규정한 목록이 다르기 때문에 품질 문제가 빈발

  - 둘째, 한국의 많은 화장품 생산 중소기업들이 기능성과 안정성 평가능력을 구비하지 못했다고 비판

  - 셋째, 최근 들어 한국 불법상인들이 위조상품이나 불량품(예: 페녹시에탄올 같은 금지 방부제 성분이 들어있는 마스크팩)을 중국으로 팔고 있다며, 온라인 유통제품과 직구상품, 대리상에 대해 주의할 것을 경고

     

 ○ 중국 중앙방송인 CCTV는 다롄 해관에서 약 3000만 위안(50억 상당)의 한국 화장품을 밀수해 온 일당을 적발했다고 보도하며, 이러한 밀수된 화장품은 품질 보증이 어렵고 피부에 유해할 수 있다고 경고

  - 밀수된 상품들은 최근 중국에서 인기가 많은 각종 한국 화장품들

  - CCTV는 검거된 용의자와의 인터뷰를 인용해 한국에 가짜 화장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많으며, 개인이 운영하는 명동의 가게들에서도 가짜 화장품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도

          

□ 전망 및 시사점

     

 ○ 품질 문제를 제기하는 중국 관영매체로 인해, 한국 화장품의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 발생이 우려

  - 중국 소비자들은 한국 화장품의 뛰어난 기술력과 품질에 대한 믿음으로 제품을 구매

  - 또한, 온라인 동영상과 소셜 네트워크 같은 매체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제품을 구입하는 경향이 있음.

  - 그러나, 최근 한국 화장품에 대한 부정적 뉴스로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우려됨.

  - 이에 관련 우리 기업은 이러한 최근 동향에 잘 대응해 효과적인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략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음.

     

 ○ 2015년 11월 이미 통과돼 비준된 사항으로 우리 기업이 거스를 수 없는 사항이므로, 인증 획득에 대비해야

  - 양국 품질기준 규정의 차이로 인해 대중국 수출 시 인증 거부와 판매금지 등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예상되므로, 이번 개정사항을 반드시 숙지해 사전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

  - 개정 법안은 총 560쪽에 달하는 분량이므로 전문적이고 체계적 내용 파악이 필요할 것이며, 영세기업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우리 기업이 잘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가격보다 제품의 경쟁력과 품질이 중요

  - 품질이 좋고 차별화된 제품이라고 입소문이 나게 되면, 중국 소비자들은 중국 시장의 품질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 구매해 왔음.

  - 그러나 내년부터 직구 화장품에 대해서도 위생허가가 적용되므로, 영세 중소기업들은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 중국 화장품 위생허가를 받아야만 정식으로 수출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기간과 비용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

  - 따라서 해외직구 화장품 위생허가가 유예된 기간 동안 사전준비를 통한 인증 획득 및 유통망 확보 작업이 필수

  - 중국 화장품 위생허가 간소화, 상호 인정 등 통관장벽 해소를 위해 중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할 것으로 관측됨.

  - 아울러 지나치게 중국 시장에만 의존하는 구조를 탈피하는 수출시장 다변화 등의 노력도 중요

     

 

자료원: 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食品局), 중국 재정부, CCTV, 신화망(新华网), 한국 식약처, 통계청 및 KOTRA 난징 무역관 자료 종합

 



자료출처 : KOTRA 글로벌윈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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