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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주소지 읍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시면 자산조사후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70%의 어르신께 지급됩니다.

아래의 빈칸에 소득과 재산 내역을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이 자동계산되어 신청 전에 기초연금 수령가능여부를 자가진단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알고있는 사항과 실제 조사결과 확인된 자산내역의 차이로 인해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연금신청시 결과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기초연금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기초연금법 고시」을 적용하였습니다.(2018년도 기준)  선정기준조회

* 기초연금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국민연금 상담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역연금 등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무원ㆍ사립학교교직원ㆍ군인ㆍ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연계퇴직ㆍ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기초연금 노령연금 수급대상 모의 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복지로에서는 모의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 65세가 되었는데 본인이 수급대상이 될지를 미리 모의계산을 통해서 알아 볼수 있는데요.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http://www.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Step.do?guaSeCode=41

양식은 아래와 같으니 방문해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정보

필수값입니다.
기본정보

가구유형,거주지의 값을 선택합니다.

필수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함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84만 원)} + 기타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 원)-부채} x 연 소득환산율(4%) / 12월] +P

    - P :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

  • 선정기준액: 노인단독가구 1,310,000원, 노인부부가구 2,096,000원

필수
  • 거주지별 기본공제 재산액

    - 대도시 135,000,000원, 중소도시 85,000,000원, 농어촌 72,500,000원

    *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구"(도농복합군 포함) / 중소도시 : 도의 "시" 와 세종특별자치시 / 농어촌:도의"군"


소득재산정보

소득재산정보1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의 값을 입력합니다.

 만 원/월
상시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 받는 자의 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 : 3개월 미만, 건설공사 종사자, 하역(항만)작업 종사자는 제외

    *공공일자리 소득(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자활근로, 공공근로등)은 제외
  • 상시근로자 소득 공제 : 1인당 84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만 원/월
  •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만 원/월
 만 원/월공적이전소득만 해당
  •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별정 우체국연금)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지분율 :  %

 만 원
  • 자녀소유의 주택에 거주 시 거주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입력(6억이상만 해당)
  • 자녀소유의 주택이 타인과 공동명의인 경우, 자녀의 지분율(%)을 입력
소득재산정보2

건축물,토지,임차보증금,기타재산,항공기.선박,회원권,자동차,금융재산,대출금,임대보증금의 값을 입력합니다.

일반재산 만 원주택, 건물, 시설물 등의 시가표준액의 합
 만 원시가표준액
 만 원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기타보증금 등의 합
 만 원
  • 증여재산, 입목재산, 어업권(시가표준액)

  • 조합원 입주권(기존건물평가액에 청산금을 가감한 금액), 분양권(현재까지 불입한 금액)

 만 원
  • 선박, 항공기

 만 원
  • 골프장, 승마,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요트회원권 등에 대해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입력

 

 

 만 원
 만 원
  • 실제 자산조사 시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 조회결과를 적용함

    -3개월 이내 평균잔액, 최종시세가액, 액면가액등 반영
부채 만 원

주택 등 시가표준액 : 
 만 원

임대보증금 : 
 만 원

  • 전세권이 설정이 된 임대보증금과 확정일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중 주택 등 시가표준액의 50%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인정

    * 주택, 상가 등을 보유한 경우, 한 채에 한해서 인정


어르신들 모의 계산해보시고 연금 꼭 챙겨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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