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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구하는 청년을 위한 주거지원 4종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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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청대상
- 19세 이상~29세 이하(병역기간 별도 인정)
-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프리랜서·일용직·아르바이트생 가능)
-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직전년도 신고소득 有)

기존 주택청약 전환 가능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최대 1.5% 높은 금리로 전환 가입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의 5백만 원까지 비과세
-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는 연간 240만 원 한도에서 40% 소득공제

②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청대상
- 만 19세 이상~25세 미만 청년 단독세대주
- 보증금 5천만 원 및 60㎡이하 주택

예비세대주 신청 가능
- 대출 1개월 안에 은행에 단독세대주로 전입한 등본 제출

금리는 소득에 따라 다르게
- 한도 : 3,500만 원까지
- 금리 : 연 2.3%~2.7%
- 기간 :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가능)

③ 중소·중견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신청대상
- 보증금 2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 한해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중신공·신·기보 지원받은 창업자
- 만 19세 이상~34세 이하(병역이행 시 만 39세)
-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단독, 외벌이),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맞벌이)

- 한도 : 1억 원 이하 시 임차보증금의 100%, 1억 원 초과 시 1억 원 까지
- 금리 : 연 1.2%
- 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④ 청년 행복주택
신청대상
-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대상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자,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중퇴 2년 이내 취업준비생, 본인 및 무보 소득 합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본인 총 자산 7,400만 원, 자동차 미보유

-청년 및 사회초년생
만 19세 이상~39세 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기간 총 5년 이내, 세대 소득합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세대당 총자산 21,800만 원, 자동차 2,545만 원 이하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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