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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의 핵심 분야, 창업! 창업 규제 혁신방안 주요 사례를 소개합니다.
◇ 소규모 관광안내업 신설
외국인을 대상으로 소규모 관광안내업을 신설하고, 자본금과 시설 요건 등을 최소 수준(자본금 2천만 원 내외)으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설립 자격 완화
연예매니지먼트 회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창업 시 경력을 4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도 인정합니다.
◇ 사회적 기업 창업(인증) 자격 완화
6개월 미만 영업 시에도 일정 수입기준 충족 시 인증을 허용하고 사회적 목적 실현 비중을 30% 이상으로 완화합니다.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창업 자본금 면제
기존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창업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금 기준을 삭제하고, 화물자동차 50대 이상으로 허가기준을 완화합니다.
◇ 창업기업의 자유무역지역 한시적 입주허용
현재 전국 13개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수출실적이 필요한데, 수출 창업기업에 3년간 우선 입주를 허용하고 실적 평가 후 정식 입주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창업 규제 혁신방안으로 ‘일자리 창출’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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