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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행복을 위해 내놓는 수많은 정책들. 정책은 수립하는 것 못지않게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주요 정책을 발표한 이후 어떻게 추진 중이며 실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등 일련의 진행 상황을 전문가들의 진단과 함께 짚어본다.(편집자 주)

지난해 11월 14일 정부는 사업장 근로감독 시 직장 내 성희롱을 반드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들을 포함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특히, 일부 기업의 성폭력 발생 등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함에 따른 것이다.

근절 대책에는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 위반시 과태료 수준을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판단력과 감수성을 점검할 수 있는 자가진단 도구를 앱으로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같은 달 28일에는 직장 내 성희롱을 공공부문이 선도해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대책’이 발표됐다. 이와 관련, 여가부는 방지 대책이 조직의 이미지 실추를 우려해 성희롱 피해를 방관하거나 신고를 은폐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 시스템을 개선하고 피해자와 신고자의 2차 피해를 막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적으로 성폭력 피해사실을 공개하는 미투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책에 따라 공공기관의 기관장이나 임원급 고위직에 의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기관을 감독하는 주무부·처·청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건처리를 지휘·감독하게 된다. 해당 기관은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치 결과를 포함한 성희롱 재발방지대책을 여가부 뿐만 아니라 주무부처에도 제출해야 한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배치전환이나 휴가사용 등을 통해 가해자와 즉시 분리될 수 있도록 했다.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도 강화해 성희롱에 대한 공무원 징계 기준을 성폭력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올해 들어, 성폭력 피해사실을 공개하는 ‘미투(Me too) 운동’이 각 분야별로 확산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우선, 정부는 공공부문의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해 온라인 특별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성폭력 범죄로 일정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즉시 퇴출할 방침이다. 당연퇴직을 당하면 파면·해임과 달리 소청심사나 행정소송 등 구제절차를 밟을 수 없다.

공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부당 인사행정에 대해 누구라도 제보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의 인사신문고를 활용한 ‘인사불이익 종합신고센터’도 구축한다. 아울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4946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온·오프라인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고용관계에 의한 직장 뿐 아니라 정부 대책의 사각지대였던 문화예술계 등의 사제, 도제관계, 그 외 비사업장의 일방적 권력 관계에서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정부가 지난 3월 8일 발표한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이 그것이다.

대책은 전 사회에 만연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 방지와 신변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권력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성추행·성폭력을 근절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 상한이 징역 10년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권력형 성폭력 범죄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거나 방조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하고 직장 내 성범죄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주에 대해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문화예술계의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민관 합동 특별조사단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신고·상담센터를 100일간 운영하고 피해자에 대해 문화예술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심리치료, 치유회복 프로그램 등 지원 조치를 강화한다.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 단장인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특조단 운영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4월에는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후속조치’ 및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방지 보완대책’이 발표됐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과 대학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 동의 아래 기관장이나 종사자가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공무원의 성희롱·성폭력 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공무원이 성폭력 범죄로 일정 벌금형을 받으면 퇴출시키는 방침을 지방직과 특정직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주여성의 성폭력 피해 보호·지원을 위한 대책으로는 ‘긴급 사업장 변경 제도’를 도입, 사용자의 성폭행을 이유로 한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피해 사실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노동부 홈페이지에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시스템’의 외국어판을 마련한다.

정부는 관련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추진한 대책의 이행과정에서 드러난 개선점을 반영, 또 다시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정부가 지난 7월 3일 발표한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에는 그러한 의지가 잘 드러나 있다. 특히, 11차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했다.  

보완대책은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엄벌 등 사각지대 해소, 이행령 확보를 위한 추진 체계 정비, 성 평등한 사회를 위한 인식 개선 등에 초점을 맞췄다.

공무원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하거나 피해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엄중 징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간부문에서는 성희롱·성차별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을 늘리고 교육 분야에서는 대학 성폭력 담당기구 설치·운영을 의무화한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을 계획이다. 꾸준한 점검과 촘촘한 관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 추진으로 관련 범죄로 피해받는 국민이 없을 때까지 정부의 노력은 계속된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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