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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부, 한국산 제품을 상대로 14.97~22.21%의 덤핑마진 주장 -
- 시장점유율 높은 한국, 추후 반덤핑 관세 부과 시 적지않은 피해를 입을 수도 -
□ 상무부, 한국 포함 총 6개국산 대구경 용접강관에 대한 예비 덤핑 혐의 긍정판정 발표
ㅇ 미 상무부는 8월 21일 한국, 캐나다, 중국, 그리스, 인도, 터키산 대구경 용접강관에 대한 예비 덤핑혐의 긍정판정을 발표함.
- 이번 조사는 American Cast Iron Pipe Company, Berg Steel Pipe Corp., Dura-Bond Industries, Skyline Steel, Stupp Corporation의 1월 17일 제소로 착수됨.
- 상무부는 이번 판정을 통해 우리 기업들을 상대로 14.97~22.21%의 덤핑마진을 주장
국가별 상무부 주장 덤핑마진
국가 | 덤핑마진(%) |
중국 | 132.63 |
터키 | 3.45~5.29 |
캐나다 | 24.38 |
그리스 | 22.51 |
인도 | 50.55 |
한국 | 14.97~22.21 |
자료원: 미 상무부
- 우리 기업 중 현대를 상대로 14.97%, 세아를 상대로 22.21%, 삼강을 상대로 22.21%, 나머지 우리 기업들을 상대로 20.13%의 덤핑 마진을 주장함.
ㅇ 상무부가 밝힌 해당제품 HS 코드는 7305.11.1030, 7305.11.1060, 7305.11.5000, 7305.12.1030, 7305.12.1060, 7305.12.5000, 7305.19.1030, 7305.19.1060, 7305.19.5000, 7305.31.4000, 7305.31.6010, 7305.31.6090, 7305.39.1000, 7305.39.5000임.
ㅇ 또한, 이번 조사 대상 제품중 기존 반덤핑 관세 부과를 받고 있는 한국과 터키산 API 라인 파이프(용접강관, welded line pipe)는 제외된다고 밝힘.
ㅇ 이번 판정에 따라 우리기업들은 상무부 주장 덤핑 마진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 관세국경보호청에 예치하여야함.
ㅇ 향후 일정
- 상무부는 2019년 1월 2일 최종 덤핌혐의 판정을 발표할 예정이며,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019년 2월 18일 최종 산업피해 여부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
- 상무부와 ITC 모두 최종 긍정 판정을 발표하면 2019년 2월 25일 반덤핑 관세 부과 명령이 발표될 예정임.
□ 한국산 대구경 용접강관, 2017년 수입시장 점유율 2위 달성
ㅇ 한국은 2017년 대미 수출액 1억5087만 달러를 기록해 이번 조사대상국 중 2위를 기록하였고, 이는 1위를 기록한 인도의 대미 수출액(2억9474만 달러)보다 약 50% 낮은 수준임.
조사 대상국의 대미 대구경 용접강관 수출 현황
(단위: US$ 백만, %)
국가 | 2015 | 2016 | 2017 | 증가율 17/16 |
인도 | 44.86 | 25.99 | 294.74 | 1534.05 |
한국 | 187.22 | 150.31 | 150.87 | 0.37 |
터키 | 136.21 | 116.08 | 52.27 | -54.97 |
중국 | 37.88 | 12.95 | 29.18 | 125.33 |
자료원: 상무부, Global Trade Atlas
ㅇ HS 코드 7305.11 기준 한국산 제품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2위
- 미국 수입시장 내 한국산 제품의 비중은 2017년 2위를 기록하였음.
- 한국의 2017년 대미 수출액은 7226만 달러로 비교적 적지 않으며 전년 대비 8.11% 증가하였음.
- 반면, 인도의 경우 2017년 대미 수출액 2억5843달러와 시장점유율 1위(65.80%)를 기록하였고, 이는 전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한 수준임.
HS 코드 7305.11 기준 미 대구경 강관 수입 현황
(단위: US$ 백만, %)
순위 | 국가 | 수입액 | 비중 | 증가율 | ||||
2015 | 2016 | 2017 | 2015 | 2016 | 2017 | '17/'16 | ||
0 | 총계 | 475.48 | 25.56 | 392.72 | 100.00 | 100.00 | 100.00 | 56.73 |
1 | 인도 | 34.23 | 18.22 | 258.43 | 7.20 | 7.27 | 65.80 | 1318.05 |
2 | 한국 | 100.52 | 68.69 | 72.26 | 21.14 | 27.42 | 18.91 | 8.11 |
3 | 일본 | 55.66 | 70.27 | 27.45 | 11.71 | 28.05 | 6.99 | -60.94 |
4 | 독일 | 207.15 | 58.40 | 12.71 | 43.57 | 23.31 | 3.24 | -78.23 |
5 | 영국 | 12.81 | 2.86 | 7.31 | 2.69 | 1.14 | 1.86 | 155.74 |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시사점
ㅇ 우리 기업들의 적지 않은 대미 수출량에 따른 피해 우려
- 이번 조사 대상국 중 2017년 한국산 제품의 미 수입시장 점유율은 2위로 집계됨.
- 따라서, 한국산 제품의 대미 수출량이 적지 않아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관세 부과가 개시된다면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한 인도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기업들의 피해도 적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한편, 미국은 반덤핑 조사대상 외국업체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미국 제소 측 업체가 제공한 불리한 정보를 판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Adverse Fact Available(AFA): 조사대상 수출기업이 정보제공 요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높은 덤핑마진 산정
- 상무부는 이번 판정을 통해 우리기업 중 삼강을 상대로 AFA를 적용하였다고 밝힘.
-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미국의 정보제공 요구에 적극협력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조사 결과에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임.
자료원: 미 상무부, 국제무역위원회(ITC), STR, Global Trade Atlas, Husch Blackwell LLP, 기타 현지 언론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체 보유 분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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