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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작업 노동자의 안전모 안 온도는 40도라고 합니다.
폭염 속 옥외노동자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1. 시원하고 깨끗한 물 공급
2. 소음, 낙하물 등 유해위험 없는 안전한 장소에 햇볕을 완벽히 가리는 그늘 제공
2. 실외 온도 33도 이상이면 1시간 작업 후, 10분 휴식 원칙
3. 실외 온도 35도 이상이면 1시간 작업 후, 15분 휴식 원칙
(신규입사자나 휴가복귀자에 대해서는 열적응을 위해 더 많은 휴식시간 배정)
※ 위 사항을 위반한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적용)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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