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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신혼부부가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지원 대책과 관련, 신혼부부의 주거문제 해소를 위해 이 같은 세제 감면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신혼부부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 규모와 가격 등의 주거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감면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국 주택별 예상 감면액 비교(예시) |
부부합산소득이 5000만 원(맞벌이부부 7000만 원) 이하인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가 3억 원(수도권 4억 원)·60㎡ 이하의 소형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달 중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내 법 개정이 완료되면 내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부터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지원 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044-201-336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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