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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8일 발표, 한국산에 0~45.23% 주장 -
- 최종 관세 부과 명령 발표는 7일 이내 시행 예정-
□ ITC, 한국산 합성단섬유에 대한 최종 산업피해 긍정 판정 발표
ㅇ 미 국제무역위원회 ITC는 6월 28일 한국·중국·인도·대만산 합성단섬유(fine-denier polyester staple fiber)에 대한 덤핑혐의 예비 긍정 판정을 발표함.
-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31일 DAK Americas, Nan Ya Plastics, Auriga Polymers의 제소로 인해 6월 20일 착수되었음.
- 해당 제품의 HS 코드는 5503.20.0025이며 카드(card)·코움(comb) 방적준비 처리나 예비개섬(pre-opening)되지 않은 합성단섬유(fine-denier polyester staple fiber) 중 코팅여부와 상관없이(coated or uncoated) 직경 3.3데시텍스 미만의 제품이 이번 조사 대상임.
- 또한, HS 코드 5503.20.0045, 5503.20.0065, 5503.20.0015에 해당하는 제품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됨.
□ 한국산 합성단섬유에 덤핑마진 0~45.23% 주장
ㅇ 한편, 상무부는 우리 기업 중 도레이케미칼에는 0%의 덤핑마진을 주장했으나 다운나라와 휴비스에는 45.23%, 나머지 우리 기업들에는 30.15%의 덤핑 마진을 주장함.
- 우리 기업들은 상무부 주장 덤핑마진에 해당하는 현금 보증금을 미 관세국경보호청에 예치해야 함.
상무부 주장 덤핑 마진
| 국가 | 상무부 주장 |
1 | 한국 | 0.00~45.23% |
2 | 중국 | 63.26~181.46% |
3 | 인도 | 2.66~21.43% |
4 | 대만 | 0.00~48.86% |
자료원: 미 상무부
□ 향후 일정
ㅇ 이번 ITC 최종 긍정 판정일로부터 7일 이내 상무부는 반덤핑 관세 부과 명령을 발표할 예정임.
□ 미국의 합성단섬유 수입 현황
ㅇ 2017년 미국의 대한 합성단섬유 수입량 4위
- HS 코드 5503.20.0025 기준으로 지난해 한국의 대미 합성단섬유 수출량은 1186만 달러로 수입시장 내 7.97%의 비중을 차지하며 점유율 4위를 기록함.
- 2016년과 2017년 사이 미국의 한국산 제품 수입량은 12.07% 증가하였음.
- 이번 조사 대상국 중 하나인 중국의 경우 2017년 대미 수출량 6138만 달러를 기록하며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였음.
- 따라서, 이번 조사대상국 중 한국의 대미 수출량은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한 중국의 약 6분의 1 수준임.
HS 코드 5503.20.0025 기준 미국의 합성단섬유 수입 현황
(단위: US$ 백만, %)
순위 | 국가 | 수입액 | 비중 | 증가율 | ||||
2015 | 2016 | 2017 | 2015 | 2016 | 2017 | 17/16 | ||
- | 총계 | 174.22 | 161.09 | 148.75 | 100.00 | 100.00 | 100.00 | -7.66 |
1 | 중국 | 61.39 | 79.41 | 61.38 | 35.24 | 49.30 | 41.26 | -22.70 |
2 | 인도 | 17.13 | 14.74 | 23.67 | 9.83 | 9.15 | 15.91 | 60.58 |
3 | 독일 | 26.21 | 18.65 | 16.55 | 15.05 | 11.58 | 11.12 | -11.29 |
4 | 한국 | 13.58 | 10.58 | 11.86 | 7.79 | 6.57 | 7.97 | 12.07 |
5 | 멕시코 | 16.02 | 6.29 | 9.94 | 9.20 | 3.91 | 6.68 | 57.96 |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시사점
ㅇ 이번 조사대상국들 중 한국의 합성단섬유 대미 수출량은 특히 중국과 비교해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지난해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4위를 기록하였음.
- 따라서, 추후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면 각각 2017년 미 수입시장 점유율 1위와 2위를 기록한 중국과 인도보다는 피해가 적을 수 있으나 4위를 기록한 우리 기업들의 피해도 적지 않을 수 있음.
- 또한, 미국은 반덤핑 조사대상 외국업체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미국 제소 측 업체가 제공한 불리한 정보를 판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Adverse Fact Available(AFA): 조사대상 수출기업이 정보제공 요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지 않을 경우, 피소 기업에게 불리한 덤핑마진 산정
ㅇ 따라서, 해당품목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조사 결과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임.
자료원: 미 상무부, Federal Regiter, 국제무역위원회(ITC), STR, Global Trade Atlas, Husch Blackwell LLP, Washington Trade Daily, Kelley Drye & Warren LLP, 기타 현지 언론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체 보유 분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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