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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매매업 상호명·영업장 주소지 변경시 신고 의무화 문화재매매자의 상호명, 영업장주소지가 변경될 경우 허가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법률이 12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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