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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의 5월 23일자 『인텔이 100억 낸 국내 기술, 삼성은 특허료 안 내려 ‘꼼수’』와 6월 11일자 『특허소송 궁지몰린 삼성 요청으로 산업부, 소송상대 ‘기술 유출’ 조사』는 한쪽 소송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기반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어 이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한겨레는 진행중인 재판의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기사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기사에서 “삼성전자가 핵심 기술을 특허 사용료를 내지 않고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소송 한쪽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어느쪽 주장이 옳은지를 가리는 재판이 진행중인데도 한겨레신문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사용하는 ‘FinFET’ 기술은 임직원들의 연구를 통해 만들어낸 자체 기술이며, 이모 교수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기술과는 다르다는 점을 재판 절차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 한겨레는 소송에 대한 사실확인을 ‘꼼수’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또 “삼성전자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대학교수가 재직했던 국립대 쪽을 만나 특허 소유권을 주장하는 맞소송을 내도록 부추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소송 당사자로서 사실 관계를 분석하는 당연한 절차 중의 하나를 왜곡한 것입니다.
이모 교수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특허는 정부 지원금으로 진행된 연구의 결과물이며, 당시 연구 개발 협약서와 관계 법령(대통령령 17429호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특허 소유권은 자동적으로 해당 학교에 귀속됩니다.
삼성전자는 이에 근거해 경북대에 특허 소유권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 산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국가핵심기술 수출은 위법입니다
한겨레신문은 또 “재판 쟁점을 ‘기술 유출’로 옮기기 위해 정부 부처를 끌여들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현행법 위반 소지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를 왜곡한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재판 자료 검토 중 이 특허가 해외로 허가받지 않고 수출됐을 가능성을 인지했습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제11조는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 핵심기술을 수출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에 근거해 산자부에 장관 승인 여부 등에 대해 사실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한겨레신문은 승인을 얻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 없이 “유출로 볼 수 없다”는 일방적인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사실을 왜곡한 편향적 보도가 잇따라 나온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재판에서 성실히 저희 입장을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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