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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기념일이 제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제1회 환자안전일 기념행사를 28∼29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환자안전법 제정의 계기가 된 고 정종현(당시 9세) 군의 안타까운 사망을 기리고자 정 군의 사망일인 5월 29일을 ‘환자안전일’로 지정했다. 정 군은 항암제를 잘못 투약해 2010년 사망했다.

행사 첫날인 28일에는 ‘환자안전 문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주제로 대한환자안전학회가 춘계학술대회를 연다.

둘째날인 29일 오전 10시부터는 기념식이 열린다. 고 정종현 군의 어머니인 김영희 씨가 환자안전법 제정의 의의에 대해 연설한다.

또 환자 중심의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 질 보장을 뜻하는 환자안전 비전인 ‘Patient first!(환자 우선)’를 선포하고 의료계, 유관기관, 학회, 환자·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유관단체 공동선언식이 진행된다.

아울러 환자단체연합회 주관으로 보건의료기관 이용 시 불편한 경험과 해결방안을 공유하고 의료기관과 환자의 소통을 촉진하는 ‘환자샤우팅까페’가 열린다.

행사장 밖에서는 환자안전 상담, 환자안전활동 공모전 수상작 전시 등이 열린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환자안전사고가 어느 한 사람의 잘못과 책임이라는 인식을 바꾸고 사고 예방을 위해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환자안전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제1회 환자안전일 기념행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환자안전 수준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됐음 좋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044-202-2472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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