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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가고 틈까지 벌어진 발코니 부실공사! 돈 먼저 줘야 하자보수 시작한다고?’
앞으로 인테리어 시공업자가 부실시공을 하면 소비자는 보수 전까지 관련 공사비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또 공사비를 올릴 수 없도록 규정하고 공사 일정, 총 공사 금액을 계약서에 쓰는 등 주요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쓴 별도 내역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표준계약서 제정으로 실내 인테리어 분쟁 감소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기대합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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