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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 보복행위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 보복행위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 보복행위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 보복행위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 보복행위 빈틈없이 제재하겠습니다. 공정위는 납품업체 보복조치 금지 규정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신고 포상금 환수 근거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자료출처 : KOREA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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