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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달라지는 정책을 한눈에!

4월 달라지는 정책을 한눈에!

4월 달라지는 정책을 한눈에!

4월 달라지는 정책을 한눈에!

4월 달라지는 정책을 한눈에!

4월 달라지는 정책을 한눈에!

4월 달라지는 정책을 한눈에!

4월 달라지는 정책을 한눈에!

4월 달라지는 정책을 모아서 카드뉴스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 상복부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4월 1일)
간, 담낭, 담도, 비장, 췌장의 이상을 확인하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합니다.

▶ 경복궁 경희루 예약제 특별관람 시작 (4월 1일)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하루 내국인 60명, 외국인 10명 한정으로 경회루 특별관람을 진행합니다. 예약은 관람 희망일 6일 전부터 1일 전까지 경복궁 홈페이지에서 받습니다.

▶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시작 (4월 1일)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1인당 150g 내외의 조각과일을 주 1회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 국민연금 급여액 1.9%인상 (4월 1일)
기본연금액은 최고 월 3만 7890원 인상됩니다.
배우자 부양연금은 연간 hl고 25만 6870원, 자녀·부모 부양 연금은 최고 17만 1210원 오릅니다.

▶ 통신사 마일리지로 통신요금 결제 가능 (4월 1일)
SK텔레콤 레인보우포인트, KT 마일리지, LG유플러스 EZ포인트로 통신요금을 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통신사 홈페이지와 고객센터에 문의해주세요.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 시행 (4월 1일)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서울시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10% 이상 중과합니다.
*장기임대주택이나 상속주택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조물 책임법 시행 (4월 19일)

제조업자가 제품의 결함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합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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