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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신청부터 대학생 등록금 지원 내용까지! 신학기에 유용한 교육정책을 카드뉴스로 확인해볼까요?
1. 초·중등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취약계층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급여 및 초·중·고교생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3월 2일~23일)을 운영합니다.
신청 가구의 소득 재산 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25만 원) 이하인 경우, 교육급여와 교육비 동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지원받는 형제·자매가 있어도 새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있다면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신청 사이트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온라인(online.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2.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 가능
감염병 유행 사전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확인 및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nip.cdc.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접종 항목은 입학 전까지 접종을 완료하고, 누락된 예방접종 전산 등록은 접종 받았던 의료기관에 등록 요청하세요.
3. 중학교 자유학년제 도입
약 1,500개교에서 자유학기를 1년으로 확대하는 자유학년제를 운영합니다. 약 500개교에서 자유학기 이후 연계학기를 운영하고, 자유학년에 참가하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교과 내신 성적은 고입 전형에 미반영 됩니다.
4. 중등교육 고교학점제 도입
학생들의 진로·학업 수요를 반영한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105개교를 운영합니다. 연구·선도학교 운영 결과는 향후 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일반학교에서도 학점제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일반고 지원 사업으로 역량을 제고합니다.
5. 60만 대학생에게 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국가장학금 2학기 신청기간 ~3.8(목)까지)
대학생 소득인정기준 상향 및 소득구간 체계를 개편하고 장애대학생 성적기준 폐지 및 저소득층 성적기준이 완화됩니다. 또한, 다자녀 가정의 모든 대학생 자녀에게 ‘다자녀장학금’을 지원합니다.
6. 학교에서의 부정청탁금지법
유치원 선생님, 기간제 교사, 운동부 지도자도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입니다. 학기 초, 담임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일절 금지이고 상급 학년 진학 후, 이전 담임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상한액 5만 원 내 가능합니다.
학생 누구나 어려움 없이 공부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위해 교육부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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