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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지원법이 2일부터 개정·시행돼 오는 2022년 8월 2일까지 창업하는 제조업 중소기업에게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을 계속 면제한다고 밝혔다.
12개 부담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물이용부담금(4대강), 대체초지조성비, 공공시설수익자분담금, 폐기물부담금, 대기배출부과금, 수질배출부과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이다.
대상은 창업 후 3년 이내 제조업 중소기업이며 신청은 관할 지자체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지난 2007년 제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부담금 면제 제도는 지난해 8월까지 창업한 기업에게만 적용됐는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일몰시한이 5년 연장됐고 일몰기간 이후부터 법 시행 전에 창업하는 자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부담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해 2948개 창업기업이 413억원의 지원 혜택을 받아 이 제도개선으로 창업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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