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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과장 광고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 애경, 이마트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지난 13일 밝혔습니다.
업체들은 제품 용기에 부착된 표시 라벨에 흡입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나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은폐·누락하고, 대신 산림욕 효과나 아로마테라피 효과 등 표현으로 오히려 유익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강조했습니다.
또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라고 거짓·과장 표시해 이 제품들이 안전성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보아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의 라벨만으로는 소비자가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위해성을 인식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하며, 마치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표시·광고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의 부당 표시·광고를 더욱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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