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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벌써 휴가와 연휴를 활용해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올해부터 바뀌는 해외여행 관련 제도에는 무엇이 있는지 카드뉴스로 정리해봤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 바뀐 제도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똑똑한 여행하시길 바랍니다.
해외서 600달러 이상 구매하면 관세청에 바로 통보
기존에는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 시, 구매액과 출금액이 분기별 5,000달러 이상일 때만 관세청에 통보되었습니다. 하지만 2월부터는 그 대상이 확대되고 통보 주기도 단축됩니다. 건당 600달러 이상의 물품을 구매 및 인출할 경우 관세청에 자료가 실시간으로 넘어가는 건데요. 이는 원활한 과세자료 확보와 관세행정 효율화를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해외 데이터로밍 마지막 날, 12시간 단위로 쓸 수 있다
해외여행객이 증가하면서 해외 로밍 수요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로밍 요금은 24시간 단위로 매겨져 있어, 여행 마지막 날까지 불필요한 요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나왔습니다. 해외 데이터 로밍 마지막 날은 서비스를 12시간 단위로 이용하도록 개편한 것입니다. 조금이나마 비용을 절감할 수 있죠.
미성년자 시절 여권 영문명, 성인 때 한번 변경 가능
미성년자일 때 부모님이 만들어주신 여권의 영문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당사자가 성인이 된 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로마자 성명과 한글 성명 사이의 발음 유사성 기준을 외교부에서 고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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