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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임금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정부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가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 매월 고용인력 1명당 13만 원씩 임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이 원칙이며, 노동자 임금 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노력이 의무입니다.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미가입자도 지원합니다. 합법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만 65세 이상 신규취업자 등이 해당합니다.

대폭적인 사회보험료 경감방안을 병행합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며, 건강보험료 경감 및 사회보험료 부담액 세액을 공제합니다. 

신청방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온·오프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달 지급됩니다.

온라인은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접수 등, 4대 사회보험공단, 읍면동 사무소,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은 줄이고,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가 든든하게!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해결하세요!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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