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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경제 기반 수입규제 기조가 최근 정보통신기술 분야로까지 확대 –

- 현재 잦은 정책 변동으로 수입시장 난항 -

- 합작투자 등을 통한 인센티브 획득 등 유연한 대처 필요 -

 

 

 

□ 정보통신기술 상품 수입규제 사유

 

  ㅇ 제재 배경

    - 이란은 서방의 경제 제재로부터 생존하기 위해 20113월부터 저항경제체제 기조

    - 이란은 풍부한 자원과 인력으로 석유에 의존하지 않고 경제적 자급자족에 주력하는 방향 추진

    - 특히 이란 정부는 해당 제재와 같이 향후 제조업 및 관련 산업을 중점적으로 강화할 계획

 

  ㅇ 진행 상황

    -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해 이란은 최근 수입 중이던 800여 개의 물품이 현지에서 생산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201776114개 품목 수입금지 법률 공표

    - 해당 공표 이후 ICT 장관은 ICT 분야에 21개 상품이 추가적으로 금지됐다고 언급

    - ICT 장관은 현재 이란이 자급자족에 집중해야 하며 수입을 계속할 시 일반 저항 경제 정책에 위배된다고 주장

    - 이란의 민간 혹은 공공 부문 지식 기반 기업들은 국산 제품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언급된 21개 품목을 생산할 수 있음.

    장관의 언급에서 추론할 수 있듯이 수입을 제한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란 제조업자들이 값싸고 질 좋은 수입제품으로 인해 받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외국 기업들의 이란 투자 및 현지 생산을 독려하기 위함.

    - 이란은 현재 ICT 분야에서 점점 자급자족 체제를 확대해 나가고 있음.

    - 해당 분야 제품을 수입하는 것은 저항 경제 정책 위반

    - 따라서 통신규제기관(CRA)의 결의 제163의에 따라 제품 검토 후에 통신규제위원회 내의 평가 및 평가위원회가 구성됐음. 이후 통신 규제위원회는 통신 사업자 및 ICT 무역분야에서 거래 허가를 받은 회사들을 대상으로 21개 품목 수입금지 통보

    - 평가 과정 중 300개 이상의 품목을 평가했으며, 40여 개 이란 생산자 리스트가 통신 사업자들에게 제공됨.

    이란 기업들은 지난 10년 동안 제3자 회사를 이용하고 중국에서 직접 선적함으로써 중국 ICT 부문의 수요를 충족시켜 기술 기업에 대한 제재를 우회적으로 피해 옴.

 

□ 제재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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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현지 언론 모니터링


  ㅇ 세부 내용 및 변경 사항

    - 재정관리부에 따르면 상기 21개 상품은 통신부 총리 Mr. Barat Qanbari에 의해 작성됨.

    -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및 ITO 수출업을 맡은 Mr. Ali Reza Farzin118일 공표된 금지 법률 관련 ITRC(통신 정보 기술부 ICT 연구소)에서 발행한 조항을 보내옴.

    - 해당 조항에 따르면 금지 품목 리스트는 재정관리부에서 공표됨.

    - 그러나 지난 1027ICT장관 Mr. Mohammad-Javad Azari Jahromi는 언론에 발표된 목록이 실제 목록과 다르다고 언급하며, 정확한 목록은 현재 필요한 법적 절차를 거치고 있는 바 절차 이후 정보통신부 웹사이트(www.ict.gov.ir)에 공표될 예정이라고 밝힘.

    - 11월 20일 확인 당시 해당 웹사이트에 목록이 올라오지 않은바 아직 정확한 목록이 나오지 않은 상태임.

    - 따라서 상기 첨부한 금지 품목 목록은 확정 목록이 아니며 향후 업데이트될 전망

    - ICT 차관이자 CRA 대표인 Mr. Hossein Fallah Joshaghani에 따르면 가장 큰 규모의 ICT 장비 소비자는 MCN, MTN Irancell, Rightel로 이루어진 3개의 대형 통신회사 및 이란 통신회사(TCI)이며 해당 소비자들의 무역 허가증은 법조 업데이트 사항에 달림.

    - ICT 장관은 21개 품목이 제공됐으며 정보기술 장비에 수입코드가 발행됐다고 밝힘.

    - 해당 수입코드는 국가기관 및 모든 통신기업에 전달돼 수입금지 품목뿐만 아니라 국산 제품을 사용하는 회사에 인센티브가 제공된다는 사항도 명시돼 있음.

    - 통신규제위원회는 통신회사 검토 및 평가를 거쳐 기업의 국내 생산을 장려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검토 중임.

 

  ㅇ 법규 구체화 사항: ICT 장관은 최근 법규를 구체화했는데, 구체화 내용은 하기와 같음.

    - IITMS(ICT 장비 제조업체 신디케이트)의 목표는 최종적으로 해당 ICT 제품들을 수출하는 것이며 현재 연구 중임.

    · 명시된 해당 품목들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경쟁력이 떨어질 경우 목록에서 제거될 수 있음.

    - 해당 규제는 국내(이란 내)에 존재하는 수준의 기술에만 적용됨.

    · 결과적으로, 해당 제품이 국내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 규제에 적용되지 않는 바 금지 조항은 이란의 최신 기술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

    - 정부는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해당 조항을 준수하는 기업들을 보호할 예정

    - 공식 금지 품목 리스트가 곧 국내 제작자들에게 전달될 예정

    - 해당 규제는 모든 이란 통신 사업자에게 적용되지만, 최종 사용자가 수입 제품을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음.

    - 수입 비용이 국내 생산 비용보다 높아지면 국내 생산이 증가할 전망

    - 현재 이란은 배터리, 모뎀 등 품목을 국내산 제품보다 질 좋고 가격이 저렴한 수입제품이 국내 생산을 잠식시킨 상태

  

□ 해당 규제 관련 정부 및 업계 종사자 인터뷰

 

  ㅇ 산업, 광산 및 무역부 장관 Mr. Mohammad Reza Nematzadeh

    - 산업, 광산 및 무역부 장관 Mr.Mohammad Reza Nematzadeh는 이란은 국내 생산에 집중하는 한편 800여 개 품목이 수입됐다고 올해 초 밝힌 바 있음.

    - 해당 이유로 품목 리스트는 수입금지 비준화를 위해 정부에 전달됨.

    - 이슬람 자문위원회는 정부가 800여 개 물품이 불필요하게 수입되는 것에 대해 마땅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의회가 나서야 한다는 연설 발표

    - 해당 연설에 대한 대답으로 Ishaq Jahangiri 부통령은 이슬람 자문위원회가 정부로 하여금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정부로서는 법적으로 수입을 막기란 힘들다는 입장 발표

    - 그럼에도 산업, 광산 및 무역부 장관은 100여 개 물품이 향후 수입되는 것을 막는 등 많은 성과를 냄.

    - 21여 개 기술 제품 수입을 금지시킨 정보통신기술부 차관 Mr. Barat Qanbari는 모든 통신업체들은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힘.

    - ICT 차관이자 CRA 대표인 Mr. Hossein Fallah JoshaghaniIITMS(ICT 장비 제조업체 신디케이트)IITMS(이란 ICT 협회 기구)ICT 상품의 국내 생산을 증진하고 생산자들을 독려할 책임이 있다고 언론에서 말한 바 있음.

    - 위원회의 다른 구성원들은 모두 최대한 적게 개입하려고 노력

 

  ㅇ ICT 협회 기구 총무 Mr. Rezanejad

    - 현재 상황을 우려하는 대상은 해당 물품을 구매할 수 없는 통신회사 및 국가 조직뿐임.

    - 해당 목록은 현재 미완성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란에서 생산되는 모든 ICT 제품들에 해당됨.

 

  ㅇ 전산망 부문 담당자이자 ICT 협회 기구 차장 Mr. Ehsan Zarrin Bakhsh

    - 불확실한 품목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다면 승인될 것이며, 기관은 해당 품목을 구입할 수 있으나 생산될 경우 구입할 수 없음.

    - 2017년 9월 해당 법령이 변경되고 산업 및 광업 무역부의 전기 및 전자산업 부서가 만들어짐.

    - 기업이 ICT 상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해당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품목이 국내에서 생산된다면 구입뿐 아니라 수입도 해당 부서가 금지시킴.

    - 2017년 9월 이후 하기 관세에 해당하는 품목들의 수입이 금지됨.

    · HS Code 8517: 전화기, 휴대전화용 전화 또는 기타 무선 네트워크: 유선 또는 무선 네트워크 통신을 위한 기타 장치(근거리 통신망 또는 광역 통신망 제외)

    · HS Code 8525: 라디오 방송 또는 텔레비전 전송장치, 라디오 방송 또는 텔레비전 수신 포함 여부, 수신장치 또는 소리의 통합 여부 불문, 녹화 또는 재생 장치, 텔레비전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 카메라 레코더

    - 해당 법률은 현재 협상 중에 있으나 현재 임시적으로 시행 중인 상태

  

□ 수출 시 참고 사항 및 시사점

 

  ㅇ 참고사항

    - 현재 상기 언급된 품목 수입이 전면적으로 금지됐으므로 이란 국내 생산품이 모든 국내 수요를 감당해야 함.

    - 현지 업체는 국내 생산에 집중하고 있지만, 품질과 가격의 수준은 기준치를 밑도는 상태

    - 현재 상황은 한국 기업이 이란 기업과 합작투자 및 자유무역지구에 공장을 설립함으로써 이란에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임.

    - 해당 방식으로 진출 시 조세 감면 혜택 및 외국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ㅇ 시사점

    - 강화 및 변경된 ICT 품목 규제로 인해 많은 대이란 수출업자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음.

    - 한국 기업은 이를 기회로 삼아 단순 수출이 아닌 규제를 피하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유연한 대처가 필요할 것임.

   


자료원: 현지 언론 모니터링, 인터뷰, KOTRA 테헤란 무역관 자료 종합



자료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통상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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