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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버스, 화물 등 대형 사업용 차량 운전자가 졸음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을 방지하기 위해 4시간 연속 운전 후 최소 30분의 휴식을 보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 ▲화학사고 발생현황 및 안전관리 개선 대책 ▲건설현장 안전점검 결과 및 개선 방안 ▲특수교 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을 확정했다.

회의에는 환경부·국토부·안전처 장관, 행자부·산업부·고용부 차관,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그간 범정부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2013~2017)’ 추진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속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버스, 화물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국민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종사자 및 운수업체의 안전관리 ▲자동차 안전관리 및 안전시설 개선·확충 ▲ 사람 우선의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대형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종사자 및 운수업체 안전관리

운전자의 피로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연속 운전시간을 제한하고 운전자에게 최소한의 휴게시간을 보장할 계획이다.

원칙적으로 4시간 이상 연속 운전 후 최소 30분의 휴게시간(15분 단위 분할 가능)이 확보되도록 하되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1시간 연장운행이 허용된다.

버스의 경우 중대 교통사고 유발 운전자에 대해 운수종사자 자격을 위반사항에 따라 40~60일 등 일정기간을 제한한다.

특히 전세버스 대열운행 등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행위에 대해서는 운수종사자 자격정지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연속 운전시간 및 최소 휴게시간 미준수, 속도제한장치 해제 단속에 한해 운행기록 분석 결과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관계기관 합동 특별교통안전 점검을 확대하고 교통안전 저해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사고다발 업체를 비롯해 안전관리 부실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부적격 운전자 채용 운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지 못하도록 벌칙규정을 개정한다.
 
또한 교통법규 상습 위반 운수업체 정보를 교통안전 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해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한다.

차량 안전관리 및 안전시설 개선·확충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자동비상제동장치 국제기준을 도입하고 신규 제작되는 대형 승합·화물차량 등에는 장착을 의무화해 나간다.
 
자동차 검사 및 운수업체 안전점검 시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 등 불법 구조변경에 대해서는 점검을 강화한다.

경찰청의 과속 단속 정보를 제공받아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가 의심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사업용 대형 승합차량 대상 자동차 검사를 단계적으로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한다.
 
버스운전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대기실 또는 휴게시설에 냉난방 장치·화장실 등 휴식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화물차량 운전자 휴식을 위한 휴게소 및 공영차고지도 확충한다.

사람 우선의 교통문화 정착

운수종사 신규교육 시 대열운행·졸음운전·휴대폰 사용 등 사고 예방교육을 집중 실시한다.

보수교육 대상 중 법령위반 운전자에 대한 교육시간을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하고 교육시기를 구체화하는 한편, 교육 후 시험평가를 실시해 통과 시에만 교육시간을 인정토록 개선하는 등 운수종사자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교통안전 홍보·캠페인을 지속 실시하고 사고빈발 고속도로 등에 대해서는 암행단속 등을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사고다발구간 및 주요 정체구간 CCTV 화상순찰 집중 실시, 문제구간 순찰차 출동 등 선제적 조치로 교통사고 예방활동 강화한다.


[자료제공 :(www.korea.kr)]


자료출처 : KOREA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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