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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의 지원에 한계를 느낀 각 주들은 PPP 시장을 확대하는 추세 -
- 주별 규제와 관련 법률을 이해하는 것이 사업 참여의 첫걸음 -

 

 


□ 트럼프 대통령의 인프라 개선 의지: 방법은 PPP(P3, Public-Private Partnership)
 
  ㅇ 트럼프 대통령은 민간투자자에 면세 등의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미국 인프라 구축 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고자 함.
    - 미국 내 인프라 투자에 대한 필요성은 오랫동안 논의돼 온 사안으로, 현재 그에 대한 사회적 동의는 이루어진 상태이나 재원 마련을 위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방법은 없어 민간투자가 절실하다는 것이 공론화된 상태임. 


□ 재원 마련에 나선 각 주 정부
 


  ㅇ 2014년 미국 정부가 인프라 구축에 지출한 비용은 4160억 달러로, 이 중 약 77%인 3200억 달러가 주정부 및 지방정부로부터 출자됐음.

 

  ㅇ 연방정부의 지원만으로는 미국 전 지역 인프라 구축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한 책임은 각 주 정부로 전가돼 있는 것이 현실임.

    - 이 때문에 주 및 지방정부는 P3 프로젝트를 더욱 확대하고자 하는 추세임.
    - 재원 조달문제뿐만 아니라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완공 후 시설 유지관리에 있어서도 사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임. 


□ PPP 사업의 확대
 
  ㅇ 2016년 3분기 미국 PPP사업 클로징 건수는 9건으로 전년 동기의 5건에 비해 그 수와 규모가 늘어났음.
    - 가장 큰 규모의 프로젝트로는 39억 달러 규모의 뉴욕 주의 라구아디아 공항 터미널 공사와 20억 달러 규모의 메릴랜드 주 지하철 확장공사가 지난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클로징됐음.

 

  ㅇ 지금까지 미국의 민관협력투자는 주로 유료도로 공사에 치중됐으나, 최근 상하수도, 학교, 병원 등의 정부 소유의 건물 건설, 인터넷망 구축 등 다양한 범위의 사회기반시설로 확대되는 추세임.
    - 워싱턴 DC는 지난 2015년 PPP를 위한 별도 부서 Office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OP3)를 개설하고, 학교 등의 정부 건물 공사 주체를 민간에서 찾고 있다고 발표했음.
    - 켄터키 주는 2015년 주 내 인터넷망 구축을 Macquarie Capital라는 금융회사와 민관협력 형태의 법인으로 사업을 시작함.
    - 플로리다 주의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는 2014년 ‘PPP 프로젝트의 범위를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설과 프로젝트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카운티 내 상하수도 공사를 PPP 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음. 


미국 P3 프로젝트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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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InfraAmericas


□ 주마다 다른 PPP 적용분야

 

  ㅇ 각 주의 재원은 주로 소득세(State income tax)와 재산세(Property Tax)를 통해 마련되기 때문에 주별 인구 수, 경제규모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현실임.
    - 이러한 특성 때문에 각 주마다 PPP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이나 관련 규제 및 법률, 사업 적용분야가 모두 다름.


주별 P3 법령 보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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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원: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ㅇ 미국 50개 주 중 33개 주가 PPP 허용법안을 보유하고 있으나, 주별로 허용하는 사업분야에는 차이가 있으며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유형에 따라서도 적용 법률이 달라짐.
    - 사업에 참여하는 형식과 정도에 따라 신규 시설에 대해서는 Design-Build(DB), Design-Build-Operate(DBO),  Design-Build-Operate-Maintain(DBOM) 등의 형식으로,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운영, 임대 등의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음. 


P3 참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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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원: Deloitte


주별 PPP 참여 가능 부문과 사업 참여 형식

허용 분야

참여 가능 형태 및 특징

앨라배마

교통

DB, DBO, DBOM

알래스카

교통

파이낸싱, DBO

아리조나

교통

참여형태의 제약은 없으나 교통부의 승인이 필요

아칸소

교통

철도, 수로 프로젝트에 한하며 민간의 사유화 금지

캘리포니아

다분야

설계, 시공, 재건축, 운영, 임대 등 다양한 방식의 참여를 허용

콜로라도

교통

참여형태의 제약은 없으나 교통부(DoT)와 의회 승인이 필요

코네티컷

다분야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성장효과가 있을 경우의 프로젝트만 허용

델라웨어

교통

연구, 계획, 설계, 시공, 임대, 파이낸싱, 운영, 유지관리, 개보수

플로리다

교통

DoT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협력할 경우

조지아

다분야

에너지발전, 통신서비스, 케이블 및 비디오 서비스, 저수지 개발 등의 프로젝트는 제외

일리노이

교통

고속철도와 자기부상열차, 지역 5마일 반경 내의 교량, 일리아나 유료고속도로 프로젝트에 한함.

인디애나

다분야

다양한 시설 공사에 참여할 수 있으나 시설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형태에 차이가 있음.

루이지애나

교통

시공, 유지관리, 개보수, 운영

메인

교통

파이낸싱, 개발, 운영, 관리, 소유, 임대, 유지관리

메릴랜드

다분야

시설의 형태에 제한은 없으나 완공 후에도 주정부가 시설의 소유권을 유지함.

매사추세츠

교통

DBOM

미네소타

교통

개발, 자금조달, 설계, 운영

미시시피

교통

유료도로의 설계, 자금조달, 시공, 운영, 유지관리

미주리

교통

대중교통 시설의 자금조달, 계획, 시공, 유지관리, 운영

네바다

교통

개발, 시공, 개보수, 유지관리

노스캐롤라이나

교통

주 교통부의 참여 가능 자금이 25만 달러로 제한돼 있음.

노스다코타

다분야

유료시설의 시공, 개보수, 재건축, 운영, 관리와 소유권

오하이오

교통

개발, 파이낸싱, 유지관리, 운영

오레곤

교통

개발, 파이낸싱, 설계, 계획, 시공, 운영, 관리, 임대 등 다양한 형태로 참여 가능

펜실베니아

교통

사전개발, DB, DBO, DBM, DBOM, OM

사우스캐롤라이나

교통

유료도로 시설을 위한 자금조달, 계획, 설계, 시공, 개보수

테네시

교통

연간 100만 달러 이하 규모의 15개 프로젝트로 제한

연간 100만 달러 초과 규모의 5개 프로젝트로 제한

텍사스

교통

*첨부 참조

유타

교통

유료시설에 대한 설계, 시공, 재건축, 파이낸싱, 취득, 운영 및 유지

버지니아

교통

교통부와의 합의에 따름.

워싱턴

교통

교통부와의 합의에 따름.

웨스트버지니아

교통

시공, 개보수

위스콘신

교통

BOT or 임대

워싱턴 D.C

다분야

형태의 제한 없음.


□ 시사점


  ㅇ 사업 진행에 관련한 법률과 규제 등이 각 주별, 주 내의 도시지역별 혹은 프로젝트의 성격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를 꼼꼼히 확인하고 적합한 지역의 진출을 모색하는 것도 방법임.
    - PPP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와 버지니아 주의 경우에도, 캘리포니아는 다양한 인프라 시설을 PPP 형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반면, 버지니아의 경우 교통분야에 한정돼 있음. 따라서 수행할 수 있는 공사의 성격에 따라 진출 지역이 달라질 수 있음.

 

  ㅇ PPP는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다양한 관점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초기 계획단계부터 의사결정 등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이를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임.

    - 복잡한 절차 및 규제 문제를 해결하고 각 사업진행 단계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 집단 등 전문 컨설팅 파트너와의 컨소시엄 구성이 필수적임.



자료원: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InfraAmericas,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료 종합



자료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통상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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