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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협 전국연합회에 한해 공제사업이 허용된다. 생협연합회의 공제사업은 금지하나 전국연합회를 쉽게 설립해 공제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국연합회 설립 요건을 완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의 공제사업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생협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생협이란 소비 생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협동조합으로 한 살림· 두레 등 친화경 물품을 판매하는 지역생협과 대학생협, 의료생협으로 구분된다.

현행 생협법 규정만으로는 소비자 피해 예방이 어렵고 안정적인 공제사업 시행도 곤란하다.

생협 공제사업이 보헙업과 동일함에도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고 보험업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제 가입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공제사업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서는 생협 연합회의 공제 사업을 금지하고 전국연합회에 한해서만 공제사업을 허용토록 했다. 다만, 생협 연합회가 현행보다 전국연합회를 쉽게 설립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국연합회 설립 요건을 완화했다.

전체 인가된 생협 수의 약 70%를 차지하는 의료생협이 전국연합회 설립에 소극적이어서 그 외의 생협만으로는 전국연합회의 설립이 곤란한 실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전국연합회는 의료생협과 그 외의 생협이 각각 회원 자격이 있는 조합 수의 1/2 이상의 동의로 설립할 수 있다.

생협 공제와 비슷한 국태 타 공제사업과 일본의 생협 공제 사업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할 때, 전국연합회에 한해 공제사업을 허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수협 등 일반공제조직의 경우에도 중앙회만이 공제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또한, 공제 가입자의 보호를 위해 공제료 수입액이 생협 연합회의 다른 경제사업으로 유입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와 협의해 공제사업 감독 기준을 마련하고, 공제사업 감독 시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와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에 전국연합회의 공제사업 검사도 요청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금융위가 전국연합회에 공제사업 관련 업무, 재산 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감독 업무의 일부도 금융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금융·보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금융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공제사업 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또한, 회원조합이 공제사업 관련 규정 위반을 이유로 전국연합회 검사를 청구하는 경우, 공정위는 금감원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전국연합회에 검사를 청구할 수 있는 회원조합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공제사업의 자율 통제도 강화했다.

공제사업을 하는 전국연합회는 내부 감사 업무를 담당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제사업과 관련한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내부 통제 기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준법감시인과 공제자율분쟁 해결 기구도 운영해야 한다.

이는 공제사업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므로 내부 감사는 금융 ·  보험 분야 등에 전문성을 갖춘 자가 수행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서는 공제사업의 투명성도 강화했다.

전국연합회는 매 회계연도마다 외부 감사를 받고, 공제사업에 대한 회계는 독립회계로 처리해야 한다.

또, 감사보고서와 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재무·손익에 관한 사항 등 주요 경영 상황에 관한 자료도 공시토록 했다.

이 밖에 공제가입이 가능한 조합원의 자격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전국연합회가 공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경고, 시정조치, 업무 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생협법 개정안에 규정된 공시 ·  결산 보고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렴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올해 8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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