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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절세 노하우를 알려드려요. 

꼭 기억해서 세금혜택 놓치지 마세요!

사례1

40대 중반의 A씨(총급여 6천5백만원)는 지난 1월의 연말정산만 생각하면 기분이 씁쓸합니다. 3년전 곧 다가올 은퇴를 준비하고 절세를 위해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하였는데 2014년 퇴직연금(IRP)가입시 세액공제를 300만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된 사실을 몰라 2014년도와 2015년도 연말정산시 세제혜택을 더(각각39.6만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사례1 꿀팁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을 합산하여 연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다수의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 연금 저축상품의 연간 납입합산액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2014년부터 퇴직연금(IRP) 납입을 통해 3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연금저축납입액이 있는 사람은 연금저축(400만원 한도) 포함 최대 700만원까지(700만원-연금저축납입액)를, 연금저축납입액이 없는 사람은 퇴직연금(IRP) 납입을 통해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2

맞벌이 부부인 직장인 B씨(총급여 6000만원)와 여교사 C씨 총급여(4000만원)는 각자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하여 B씨는 400만원 C씨는 100만원을 납입하여 부부합산 총 500만원을 납입하였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총급여액이 적은 사람이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세법이 개정된 사실을 몰라 세제혜택(9.9만원)을 추가로 받지 못했습니다.

사례2 꿀팁

2015년부터는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시 총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면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총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면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중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세액공제한도금액까지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것이 세금혜택을 받는 데 유리합니다.

예를 들면, 총급여(근로소득)가 5천5백만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가입자의 경우 세액공제금액은 [ 한도내 납입액 * 13.2% ] 로 산출되므로 400만원을 납입하면 52.8만원(400만원 * 13.2%(소득세12%+지방소득세 1.2%) )의 세금을 연말정산시 또는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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