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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가공식품 수출을 위한 검사증명서 (Certificate Of Inspection), 수출국으로부터 화물 출발 전 발급되도록 개정 -

- COI 발급 담당하는 우리 인증기관 목록 추가 및 삭제 등 기존 부속서 내용 일부 변경 -

 

 

 

EU 유기농 식품 수출입 규제 현황

 

  ㅇ EU 집행위는 2007년 유기농 제품에 관한 규제 No.834/2007을 제정해 유기농 제품의 대상, 목적, 재배 방식을 규정한 후, 시행세칙인 No. 889/2008No. 1235/2008을 제정해 유기농 작물의 제조 방법, 라벨링, 품질관리 및 수입 절차를 관리하고 있음

 

  ㅇ EU 집행위의 현행 규정에 따라 유기농 제품을 유럽에 수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동등성인정 협정을 통한 수출과 지정된 유럽 인증 기관을 통한 수출이 있음

    - 동등성인정은, EU 유기농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생산가공된 식품과 상대 국가 유기농 식품규제의 요구사항에 따라 생산가공된 식품의 품질이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협정임

    - 우리나라를 비롯, 호주, 일본, 캐나다 등 13개국은 동등성인정 협정국으로, 각 국가의 유기농 인증 절차를 통과한 유기농 제품은 유럽 인증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고도 유기농으로 표기해 수출입이 가능함

     * EU 유기농 동등성인정 비협정 국가의 경우, 지정된 유럽 인증 기관의 인증 절차를 거쳐 수출 가능

 

  ㅇ -EU 유기가공식품 동등성협정은 20152월 발효된 이후, 20181월 동등성 협정 만료를 앞두고 EU 집행위와 우리나라는 협정 기간을 무기한으로 연장하는데 합의했음

    - 동등성협정으로 인해 유럽과 한국에서 유기농으로 인정받은 유기농 제품은 제조 국가에서 유기농 인증을 통과하면 상대 국가에서 별도 인증 절차 없이 유기농으로 판매 가능

    - 한국에서 EU 수출시, ‘유기가공식품 수출을 위한 검사증명서(COI: Certificate Of Inspection)’ 발급이 필요하며 201710월부터 전자인증제가 전면 도입되어 EU 집행위 무역통제전문시스템 (TRACES:Trade Control and Expert System)에서 발급 가능

     * 무역통제시스템 사용방법은 기사 하단 첨부파일 확인, 무역통제 시스템 사이트 링크 https://webgate.ec.europa.eu/cfcas3/tracesnt-webhelp/Content/E_COI/Intro.htm

    - EU에서 한국에 유기농 제품을 수출할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 서비스 (NAQS: National Agricultural product Quality management Service)의 양식에 따른 수입증명서를 제품에 첨부해야 하며 이는 유럽 내 인증기관에서 발급 가능

 

EU 집행위 개정안 No.2020/25 주요 내용

 

  ㅇ EU 집행위는 2020114일자 관보를 통해 역외권에서 수입되는 유기농 식품 관련 규정 No.1235/2008을 개정한 집행위 규정 No.2020/25를 공표했으며, 이 개정안은 22일부터 발효 예정

 

  ㅇ 이번 개정안 발표는 20211월부터 발효될 신규 유기농 식품 규제(No. 2018/848)가 정상적으로 시행되도록 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EU와 역외권 국가 간의 동등성 인정 협정 유지개선에 필요한 세부 내용이 추가됨

 

  ㅇ 현행 규제에는, 화물이 EU 관내 반입되는 시점에 유기가공식품 수출을 위한 검사증명서(COI: Certificate Of Inspection)’가 화물에 동반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COI 발급이 화물의 원산지나 수출국 출발 전후 및 이동, 경유 중에도 가능하지만 개정안에서는 화물이 원산지나 수출국을 출발하기 전에 COI가 발급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기존에는 쉽게 변질되는 식품의 경우 배송 시간 절약을 위해 우선 제품을 발송한 뒤 COI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했으나, 개정안 발효 후에는 화물이 우리나라를 출발하기 전에 발급 완료해야한 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ㅇ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쿠웨이트 등 협정국의 인증담당기관 정보가 신규 변경되거나 삭제되었으며 EU 집행위는 2020630일까지 정보수정 신청을 진행해 인증담당기관 목록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

 

  ㅇ 개정안에서는 우리나라의 인증담당기관 이름이 ‘Neo environmentally-friendly’에서 ‘Neo environmentally friendly Certification Center’로 변경됐으며, ‘Association for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Evaluation’‘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Service’로 변경되었고, ‘Korea Agricultural Product and Food Certification’는 목록에서 삭제되었음

 

<유기농 식품 수입 개정안 No 2025/25 부속서3 업데이트 현황>

      

자료: EU 집행위원회

 

시사점

 

  ㅇ 우리 유기농 식품 수출 기업들은 22일부터 변경, 적용되는 인증서 발급 시점을 숙지하여 수출 장애 및 통관 거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함

 

  ㅇ 유럽 유기농인증협의회(EOCC: European Organic Certifiers Council)는 최근 각국 농산물 수출 담당부처에 공문을 발송해 신규 개정안에 따른 수출 장애 발생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며 어려움을 겪는 수출 기업이 있을 경우 EOCC에 알려줄 것을 당부함

    - EOCC의 설명에 따르면 COI 발급을 위해서는 운송업체에서 발행하는 국제화물운송 서류 및 상업서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규 개정안대로 선적 전에 COI 인증서를 발급 받기 어렵고, 수출 업체들이 COI 신청서를 1차 작성한 뒤 선적 후 수정해야 하는 등 수출 절차가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

    - EOCC는 이번 개정안 시행과 관련한 각국 업계 의견을 수렴해 EU 집행위 측에 전달하고 유기농 식품 수출입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할 예정

 

  ㅇ EU 관내에서 유기농으로 표시되어 판매유통되는 모든 제품은 유럽연합 유기농 규정을 따르고 있으며 EU 집행위는 시행 세칙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어, 와인, 수산물 가공품, 효모 등 유기농 상품에 대한 세부 규정이 추가 발표되고 있음

    - 우리 기업들은 수출 제품에 해당하는 신규 규정이 추가 발표되는 지 동향을 상시 파악하고 수출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야 함

 

자료 : EU 집행위원회, 유럽유기농인증협의회, 유럽식품안전청




자료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통상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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