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DA 코로나19 기간 수입절차 지침
미 식품의약국(FDA), 코로나19 기간 개인보호장비 및 의료기기 수입절차 지침 발표 2020-04-10 임소현 미국 뉴욕무역관 - 산업용 개인보호장비의 경우 FDA 절차 없이 미국 관세청에 수입신고- - 응급사용허가(EUA), 재량적 집행(enforcement discretion) 지침 해당 품목은 일시적으로 FDA 절차 생략 가능 - □ 미국 내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개인보호장비 및 인공호흡기 공급난이 심화됨에 따라 미국 식품의약국(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은 관련 품목의 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수입업체를 위한 지침을 발표함. ㅇ 발표된 지침은 수입업체에게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응급사용승인(emergency use authorization, EUA)을 받..
정책 뉴스/경제
2020. 4. 1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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