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택배차량 등의 진입 관련 갈등을 예방하고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이 달라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상공원형 아파트 대상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높이는 내용 등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18. 6. 20.~7. 30.)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지상을 통한 차량 접근이 어려웠던 곳, 출입이 용이 해집니다.
지상공원형 아파트 등에 대해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기존 2.3m 이상에서 2.7m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다만, 지상을 통한 차량 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의 예외는 허용됩니다.
2. 실시간으로 보안 관련 영상을 저장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공동주택 내 보안·방범 시설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외에 네트워크 카메라도 허용합니다. 이미 네트워크 카메라가 설치된 공동주택도 해당됩니다.
3. 가스 필요 없는데 규정 때문에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세대 내 가스 공급 시설 설치 의무를 경우에 한해 완화합니다. 다만 중앙집중난방방식 등을 채택하고, 세대 내 전기 취사도구가 설치되어 있는 50㎡ 이하 원룸형 장기공공임대주택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4. 내가 구입할 주택 성능, 모집공고에서 자세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주택 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이 1,000세대에서 500세대로 확대되고, 입주자 모집공고 상 주택 성능등급 표시를 개선합니다.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구체적인 표시 방법들을 개선하여 주택 정보를 정확히 전달합니다.
개정안은 ‘18년 6월 20일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 택배 분쟁 관련 갈등이 해소되고 국민 편익이 증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정책 뉴스 >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전한 행복도시 건설현장 속으로 (0) | 2018.06.22 |
---|---|
블록체인 기술 2022년까지 선진국 90% 도달 (0) | 2018.06.21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20일부터 본격 시행 (0) | 2018.06.20 |
시민과 함께 한 ‘디지털 사회혁신’ 착한 상상 (0) | 2018.06.20 |
나보다 운전 잘하는 자동차 타 봤니? (0) | 2018.06.19 |
- 리우올림픽
- 자동차
- 터키
- 캐나다
- 러시아
- 삼성
- 미얀마
- 프랑스
- 태국
- 화장품
- 칠레
- 미국
- 코로나
- 이집트
- 이스라엘
- 스페인
- 독일
- 베트남
- 콜롬비아
- 영국
- 인도네시아
- 말레이시아
- 인도
- 멕시코
- 에콰도르
- 중국
- 이란
- 브라질
- 전시회
- 싱가포르
- 호주
- 남아공
- 필리핀
- 홍콩
- 브렉시트
- 삼성전자
- 올림픽
- 리우
- 일본
- 네델란드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