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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 정부의 부패 방지 노력

- 부패방지를 통한 국가 신뢰도 향상 노력 -

 

불가리아 정부의 부패방지 노력 개요

 

  ◦ 체제 전환에 따른 부정부패 척결 필요

  - 불가리아는 1989년 체제 전환 과정이 시작되면서 부정부패가 만연하여 국유자산을 민영화 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상위 계층이 재산을 독점하고 정경규착 등 정치권 부정부패가 심각함

   - 경제 수준이나 정치 시스템은 유럽의 평균수준에 미치지 못했지만 EU 영향력 확대 및 러시아의 영향권에서 동구권을

     배제시키기 위해 2007년 유럽연합에 가입하게 됨

   - EU가입 이후 직업, 소득, 빈곤 등에 대한 이슈가 중요해졌으며 무엇보다도 정치, 사회적 문제 해결이 중요하기 때문에

     불가리아 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부정부패를 척결코자 하였으나 큰 결실을 맺지 못함

 

  ◦ 부정부패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 2007년 유럽연합에 가입한 이후 유럽 집행위는 불가리아, 루마니아의 부정부패 감시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CVM, Cooperation and Verfication Mechanism) 을 도입

   - 유럽연합 가입 이후 부패방지, 조직적 범죄, 사법제도 개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음

   - 매년 초 CVM을 통해 각 국가에 필요한 조치를 제안하고 연말에 이행결과를 검토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럽 집행위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 할 때 까지 계속 될 것으로 보임

   - 크로아티아가 2013년 유럽연합에 가입 할 때는 이러한 CVM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이는 불가리아, 루마니아의

     부정부패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사례임

 

  ◦ 불가리아 정부의 이행노력

   - 2007CVM에 적용된 이후 불가리아 정부는 유럽 집행위의 권고사항을 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2016년 유럽 집행위, 불가리아 정부, 관련 전문가와 민간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개혁 제도의 틀과 방향이 설정되었으며,

     2017 년에는 해당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진행되었음

   - 2017년 대통령 임기 시작, 신규 내각 출범으로 정치적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한 해 였고, 과거 지속적으로 진행하던 부정부패

    척결 관련 사항들이 백지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으나 신정부는 이전 정부가 진행해온 사항들에 대해 큰 변화없이 진행 중

   - 20181월부터 불가리아는 유럽연합 이사회 의장국 역할을 맞으면서 CVM 모니터링을 조기 종료하기 위해 관련 사항 입법,

     어젠다 설정을 충실히 진행중

   -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빠른 진행에만 초점을 두어 법, 제도 개선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고 부실하게 진행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음

 

모니터링 시스템의 세부 이행 내용

 

  ◦ CVM의 구성 및 필요성

   - CVM사법부 독립, 형사소송법 및 형법 개정, 지속적인 사법개혁, 고위층 부정부패, 일반 시민과

    지방정부의 부정부패 , 조직적 범죄 등 6가지 기준(Benchmark)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각각의 기준에 맞는 17가지

    권고사항을 이행해야 함

   - 불가리아는 정치로 부터사법권이 독립되지 않아 공정한 수사, 판결이 진행되지 않으며, 이는 3권 분립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반 시민과 기업에 대한 공정성을 보장하지 못함

   - 사법 해결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중장기 로드맵을 구성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고위층 부정부패는 불가리아의 고질적인 부분 중 하나로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실질적인 이권은 일부 소수 세력에

     의해 조정되고 있으며 이는 조직 범죄와도 연관이 되며 지방정부의 경우 적절한 견제 장치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임

 

 ① 사법부 독립

   - 사법부 독립의 경우 차기 최고 사법위원장 선출의 공정성, 검찰, 대법관의 공정한 지명과 성과주의 시스템 마련이 있음

   - 2017103일 새로운 대법관이 임기를 시작하였으며 과거와 다르게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 되었다고 보임

   - 920일 국회의 투표로 재적인원의 2/3 이상이 찬성하는 합법적인 과정을 지켰음

   - 하지만, 일부는 국회에서 후보자에 대한 공개 시기를 늦춰 시민단체가 충분히 검토 할 시간을 주지 못했다는 주장도 있음

   - 선출된 최고 사법위원장은 대법원장을 지명 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1회에 한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전임자가

     지명한 후보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1019일 선출된 위원장의 새로운 대법관 후보 지명에 대해 과거

     1회 거부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이후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해석은 아쉬운 부분임

 

  ② 형사소송법 및 형법 개정

   - 불가리아 국회는 20177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채택함.

   - 동 개정안은 형사소송 지연에 대해 주로 다루고 있으며 특히 법원이 공식적인 근거로 검찰에 다시 사건을 회부 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려는 목적임

   - 또한, 총리, 장관, 고위공무원의 힘을 활용하여 사법부의 권한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고안되어 있음

   - 2016년 가을부터 논의가 되었으나 국회에서 빠른 처리를 하고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음

   -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베니스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제기 된 재판관을 해임 할 수 있는 사법제도에 대한 특정 개정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 유럽 집행위는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으나 여전히 추가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으며, 향후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와 호속조치 그리고 공개 토론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고 언급  

 

  ③ 지속적인 사법개혁

   - 유럽 집행위는 지속적인 사법 개혁을 위해서는 공공 책임성과 기관 간 협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네 가지 사항을 권고하였음

   - 사회 구성원들이 개혁 과정에 대한 이해와 공유를 통해 특정 계층에 편중되지 않게 하기 위함임

   - 성공적인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사법부와 기타 기관들의 협력과 참여가 필요하지만 공개 토론과 같이 많은 시민들이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 불가리아는 EU 기금을 활용하여 E-Justice에 대한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중장기 플랜을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 진전 사항 없음

   - 하지만 검찰청 주도로 법무부와 협력하여 검찰조직을 분석하고,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의 사례를 적용시키는 노력을

     하였으며 , 유럽인권재판소의 사례를 분석하여 불가리아에 맞는 로드맵을 구축하였음

   -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사법 개혁의 진행사항이 일반 시민들에게 공유가 되고 서로 토론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하며 , 계획에 그치는 것이 아닌 실질적 실행이 가능하도록 실행계획까지 마련되어야 한다고 권고함

 

 ④ 고위층 부정부패

   - 고위급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법 개정의 전략과 실행과제를 설정하고 반부패 위원회를 설립하도록 권고하였음.

   - 또한 공공행정에 대한 내부 감사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 공공 영역의 고위급 부정부패 과거 사례 분석을 통해 향후

    로드맵 설정 방안 마련에 대한 권고도 포함되어 있음

   - 부정부패 방지 노력은 지난 10년 동안 가장 진전이 없었던 분야임

   - 2017104일 국회에 반부패 위원회를 설립하는 법안을 제출하였으며 새로운 기관 설립 시 투명한 절차로 위원장을

     임명하고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함

   - 또한 행정부 내부 감사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감사원 역할 강화를 위해 불가리아 정부는 20179월 행정법

    개정안을 제출 , 1012월 국회에서 채택 됨

   - 제도적 개혁 뿐만 아니라 부패 사전 방지 및 사후 기소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고 함

   - 검찰은 2013년부터 사례분석을 시행하였으며 동 분석에 기초하여 고위급 공무원 부패방지를 위해 반부패 정책위원회

     (National Council of Anti-Corruption Policy) 가 열릴 예정임

 

  ⑤ 일반 시민과 지방정부의 부정부패

   - 20171월 유럽집행위는 공공조달 분야 발전을 위해 사전 심사, 후속조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외부 평가 수행을

     권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법개혁 부총리와 외무부 장관이 반부패 조정관으로 임명됨

   - 하지만 체계적인 보고 라인이 마련되지 않아 검찰은 최고사법위원회와 법무부에 해당 사항을 보고하였으며 2018년에는

     보고체계 구축을 위한 외부 컨설팅을 진행 할 예정임

   -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부패 방지를 위해 실질적인 조치와 함께 부패방지 계획 도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여전히

     집행위는 불가리아가 권고사항을 잘 이행한다고 평가하면서도 정기적으로 대중과의 소통과 관심을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함

 

  ⑥ 조직적 범죄

   - 과거 10년 동안 범죄 환경의 광범위한 변화가 일어났으며 조직범죄는 눈에 띄게 폭력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과거보다

     사회 안정에 덜 위협하다고 평가함

   - 2012년에 설립된 특수 기관은 조직범죄 사전의 최종 유죄 판결, 불법 자산에 대한 몰수 측면에서 실적을 나타내기 시작함

   -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 추세를 강화하기 위해 대중과 언론이 심각한 조직범죄 사건에 대한 신고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

   - 최근 형사 절차에 관한 법률 변경에 의해 조직개편이 진행되었고 고위급 부패와 관련된 사항은 전문 법원으로 이관 되었으며

     성과 진전을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또한 불법 자산 분쟁 위원회가 확인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산 몰수법 개정안을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으며 불가리아 당국은 합법적인 개정안을 이미 채택하였고 고려중인 반부패법에도 포함 될 예정이라고 함


시사점

 

  ◦ 불가리아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 필요

   - 어느 국가나 부정부패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열망은 강하고 형식은 갖추어져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불가리아는 2007년 유럽 연합 가입 이후 유럽 집행위의 권고에 따라서 지속적인 반부패,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노력으로 일부 사회 안정을 이루었음

   - 하지만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불가리아는 부정부패가 만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표면적으로 들어나지는

     않지만 사회 여러 부분에서 부정부패 사례를 확인 할 수 있음

   - 법적,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지만 과정에서 일반 대중들과의 충분한 공유, 논의가 진정한 부패 방지 노력의 시작으로 보임

 

부패방지 노력을 통한 국가 신뢰도 향상 노력

   - 불가리아 정부는 투자유치를 위한 다양한 제도 마련과 노력을 하고 있지만, 낮은 국가 신용도는 투자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음

   - 유럽 연합은 불가리아의 부패방지 노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불가리아의 이러한 노력은 잠재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보임

 

# 자료원 : EUROPEAN COMMISSION REPORT, 언론사 자료 종합. .



자료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산업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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